일본 잡지사, 기사내 가명과 동명이인에 손해배상

등록 2003.04.19 12:20수정 2003.04.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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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가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가명과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잡지사를 고소, 명예훼손으로 배상금을 받은 사건이 일본에서 일어났다.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주간 신조>가 가명으로 시용한 성명과 완전히 일치하는 실제의 인물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 이 인물은 보도 내용과 관련된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명예훼손 피해액으로 70만엔을 지불하는 것으로 주간 신조사와 화해했다. 피해자 측은 "기사에 신빙성을 보여 주기 위해 실명을 사용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으나, 주간 신조사 측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반론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2002년 1월에 보도된 기사로, 파탄한 금융기관의 실태조사 기사에서 부정대출 관련 내용 중에 동 회사의 간부로 있는 사람을 가명으로 처리하기 위해 흔한 이름 중 하나를 사용했다. 그러나 그것이 공교롭게 동성 동명이었던 것이다.

이 보도로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전화와 질문을 받는등 심적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로 재판소에 5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주간 신조사는 기사의 공공성과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했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재판 결과 70만엔의 피해 보상을 받고 잡지사와 화해하였으나 화해 조건으로 제3자에게 화해 내용을 말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달았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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