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불가 장해등급 항목 생명보험협회가 지난 2000년 9월 5일 각 생명보험사 앞으로 발송한 공문 중 조씨가 해당되는 항목은 "제1급 3항, 제2급 1항, 제3급 9항, 제4급 3항이다"고 보험사측은 주장하고 있다.정홍철
이어 그는 “장애인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여러 명 있으며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O(37ㆍ회사원ㆍ지체장애 3급)씨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에 있어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장애를 안고 있다고 해서 더 많은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논리는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장애인 문제는 국민이 함께 풀어 나가야"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박숙경 담당간사는 “지난 수 십년 동안 보험에서 차별을 당한 장애인은 수없이 많았다”며 “연구소에서는 이미 지난 98년부터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해 많은 차별 사례를 접수했지만 차별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인식부족과 보험사의 주도면밀한 처리 때문에 증거부족으로 공식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며 “장애인의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문제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법인 '지평'과 공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국내 주요 10개 보험회사와 6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지침 등을 조사하고, 2월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를 신체질병과 구별해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신체 장애인의 경우 '유진단'으로 명시해 보험가입시 장애의 상태나 정도 및 보험상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 | 장애인보험 공통계약심사기준 시행 통지 내용 | | | | 지난 2000년 9월 5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는 각 생명보험사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장애인보험 공통계약심사기준 시행 통지’를 통해 장애인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문으로 통지했다.
공문은 배경에서 ‘지체장애인, 시ㆍ청각장애인 등 신체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제한받거나 차별화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험계약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 기준을 설정 한다’고 명시하고 2000년 10월 신 계약부터 적용할 것을 통지했다.
공통계약심사기준 설정원칙을 살펴보면 현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장해항목(총71개)를 심사기준으로 하며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질병정도에 따라서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 조건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상법상 계약무효에 해당하는 장애인(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이거나 위험측정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한해 가입거절의 경우로 밝히고 있다.
계약심사 세부기준으로 '전 보험에 대하여 일반인과 동일한 가입한도 및 가입기준을 적용하되 9개 장해항목 해당자에 대해서만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본문기사 도표)
이에 덧붙여 ‘장애인계약이더라도 위험등급심사, 재정능력심사 등 현재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장해원일별로 인수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해원인이 재해인 경우는 정상체와 동일하게 가입(한도)제한을 철폐하도록 했으며 장해원인이 질병인 경우는 계약사정기준표에 의거하여 결정하고 현증에 대한 진단과 Rating을 통하여 인수 할 것을 통지했다. / 정홍철 기자 | | |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