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찬씨가 기자회견 후 서울지방법원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소송장을 제출하고 있다.박신용철
이에 대해 조씨는 "보험사 측이 분명하게 자신이 장애인임을 말하고 이에 대해 정밀검진까지 요청한 고객에게 최소한의 논의절차도 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분명한 위법"이라며 "본인이 신청한 보험상품은 개인 특성에 맞춰서 납입금과 수혜율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인데도 논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를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조씨가 가입하려던 해당보험회사 약관에는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 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따라 보험금과 보험가입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씨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와 함께 보험회사의 장애인차별문제에 대응해 온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박숙경 팀장은 "지난 수 10년 동안 보험에서 차별을 당한 장애인은 수없이 많다"며 "연구소에서는 이미 98년부터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해 많은 차별 사례를 접수했지만 차별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인식부족과 보험사의 주도면밀한 처리 때문에 증거부족으로 공식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피해배상 소송에 대해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 그동안 보험상에 있어 장애인들이 받아온 수많은 차별에 대한 첫 법적 소송이라는 점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우리 나라 현실에서 장애인으로서 위난과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보장제도로써 민간보험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제도가 미흡한 것을 국민들에게 고발한다는 점 △ 그동안 보험과 관련한 차별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조차 침해당하는 동안 보험사는 장애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부당한 잇속을 챙겨온 것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앞으로 조병찬씨는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민간보험의 장애인 차별행위들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에서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 "이때까지 살아오는 것이 차별이었다" | | | [인터뷰]장애인차별하는 보험상대로 국내 첫 소송제기한 조씨 | | | | 현재 조씨는 보험회사들의 관행적인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상근활동을 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최씨는 '당시에는 보험의 장애인차별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다보니 담당 실무자는 업무량이 많다보니 진행이 더디되고 본인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그만두고 연구소로 나오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보험회사의 장애인 차별 이외에 경험한 차별이 있나? "이때까지 살아오는게 차별이었다. 대학을 장애인특례입학제로 들어갔는데, 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은 아무것도 없었고 학교측에서는 '요구는 해도 좋지만 많은 걸 바라지는 마라'고 입학때 못박았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움직이면 차별이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보험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장애우권익문제소와 이 문제를 상담했고 '분명히 차별이니 푸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연구소측에서는 임성택(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문제해결을 위해 임성택 변호사가 제시한 방법은 세가지였다. 첫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제소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약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는 개인에 한해 시정될 수는 있으나 다른 장애인에게는 효과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은 보험회사 측에서 '계약자유권리'를 주장할 경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나 공정거리위원회의 판결은 이전 차별의 상태로 되돌아 갈수 있지만 법원 소송은 차별하는 상태로 회귀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신적 패해보상금액은 서울대 성희롱 사건때 받은 9백만원이 가장 많으며 보통 1백만원∼2백만원정도다."
-보험회사에서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유가 무엇인가? "보험회사는 "의적거절'이라는 네 단어로 가입거절 이유를 들었다. 대학때 국문학을 전공했지만 '의적'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법적인 차별은 없나? "현재 형법 732조에는 '심신장애인나 미성년자는 사망한 담보로한 보험을 들어도 무효로 처리된다.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부분은 차별적 조항이면서도 양면성이 존재한다. 만약 아들이나 부모가 정신지체인이면 아들명의로 보험들고 아들이 사고사를 시킬수 있다. 정신지체 장애인은 자기결정권과 발언권이 대단히 약해 증명할 수 없으니까 결국 보험회사에서 막심한 피해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보험회사의 약관 규정된 '신체장애인의 '가왕력'이 문제가 된다. 만약 자동차 사고로 다리를 잃었을 경우 두다리 벌쩡한 비장애인보다 다리 한쪽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크기가 다르다. 비장애인이 피해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받는다면 한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아마비장애인은 50만원만 지급받는다. 이것이 장애인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보험회사 약관들이다. 물론 보험회사는 이윤창출을 목적을 하지만 그렇다고 장애인차별을 용인할 수는 없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달라 "가입서부터 차별하는 보험과 관련해서 '장애인 차별' 사례들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개최 향후 보험에서 장애인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장애계에서는 아직도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소비자로서의 권리 추구하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크게 걸리는 문제가 보험문제이다 이때까지는 많은 장애인들이 아예 겁먹고 보험에 가입조차 안했다. 물론 장애인 전용보험이 있긴 하지만 대단히 약하다.
이번 소송에서 꼭이겨야만 지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자기네들은 어쩔수 없다고 나올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을 없애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꼭 이겨야 한다." / 박신용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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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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