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삼천포화력 간부 모두 무죄선고

창원지법 "상납받은 돈 위법행위로 조성 사실 몰랐다"

등록 2003.05.13 20:29수정 2003.05.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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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지난 1월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삼천포화력본부 간부들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김대영 부장판사는 12일 삼천포화력본부 제1발전소장 이모(55)씨, 기계부장 김모(50)씨,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장 강모(57)씨와 제1발전소 공무과장 안모(50)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부하직원들로부터 상납받은 돈이 납품이나 시공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또는 축소납품 유도 후의 차액반환 등의 위법행위를 통해 조성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상납받은 돈의 성격도 명절경비나 비디오구입, 출장보조비, 전별금 등으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금품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부하직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 1월 원심에서 징역 6월에서 8월,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씩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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