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공무원 19일 청렴유지 결의대회

전직원 참여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거부 등 결의

등록 2003.05.17 16:36수정 2003.05.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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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난 15일 자체 훈령으로 제정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시행 첫날인 19일 도청 전 직원이 참석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도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도민홀 2층 강당에서 장인태 행정부지사와 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동강령 준수를 다짐하는 결의대회와 부패방지 및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손상행위 금지, 연고를 이유로 한 특혜 배제와 부당한 이익을 위한 불공정 직무수행 거부, 이권개입과 알선 및 청탁 금지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도모 금지, 금전 및 선물 또는 향응 거부, 부당한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금지 등을 다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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