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탈선사고, 책임 떠넘기기 바빠

대전시-철도청 사고원인 공방

등록 2003.05.31 12:48수정 2003.06.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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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탈선사고로 심하게 부서진 새마을호 열차

탈선사고로 심하게 부서진 새마을호 열차 ⓒ 장재완

서울발 목포행 새마을호 열차 탈선사고의 원인을 두고 대전시와 철도청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육교 상판이 철로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호남선 새마을열차 탈선 사고의 원인을 조사중인 대전시 지하철 건설본부측은 열차가 지나갈 때 외부 충격에 의해 육교 상판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철 건설본부 관계자는 "T자형 시멘트 구조물 위에 I자형 철제빔 12개가 얹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철제빔 하나의 무게가 15t이나 되고 양끝 95㎝씩 걸쳐져 있는 상태라 외부 충격이 아니라면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늘어져있던 전선과 로프를 열차가 건드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I자형 철제빔을 철거할 계획이었던 시공사는 철제빔을 서로 지탱해주는 X자형 구조물을 일부 철거한 상태였고, 별다른 안전장치는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건설본부 측의 추정에 대해 철도청은 "열차가 들어올 때 빔이 먼저 떨어졌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철도청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열차 기관사가 육교 구간에 접어들기 전 빔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걸었다"며 "열차가 지나가면서 구조물을 건드려 사고가 났다는 대전시 추정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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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완

이 관계자는 또 "맨 앞에 있는 기관차부터 육교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부딪힌 것을 보면 열차가 지나가면서 구조물을 건드려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고 열차 앞쪽에 무언가에 부딪힌 흔적이 있고 심하게 부서진 것으로 볼 때 철도청의 주장대로 떨어지는 철제 구조물을 피하려다 열차가 탈선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시공사는 안전대책 부재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고원인을 조사중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시공업체의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을 파악, 과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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