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하고 사법제도 개혁해야"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등록 2003.06.24 21:53수정 2003.06.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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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군 의문사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군 사법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 수사기관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군 수사기관의 비독립성과 자질 부족, 해결의지 부재 등이 참석자들의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 된 것이다.

군 의문사 해결을 촉구하는 오랜 투쟁의 성과로 현재 국회 법제처에서는 대통령 직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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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대책위원회 이철학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 의문사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수사의뢰를 받은 특별검사가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사법제도의 전면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변의 이행규 변호사는 "현재 군사법원법으로 통합돼 있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제도적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장 노재흥 대령은 "99년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는 군사망사고 처리지침을 마련해 유가족 동의 하에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해 내놓았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망자 수는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나, 자살로 처리된 경우는 오히려 늘고 있다. 2002년 상반기에는 85명의 사망자 중 44명이 자살로 처리됐지만, 이중 의문의 죽음이 자살로 단정된 경우도 허다할 것으로 추정된다.


90년 자살처리 된 홍완표 일병의 어머니 윤옥수씨는 "군 당국은 모든 책임을 죽은 사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언제나 당하고 산다"며 군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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