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위해 특별법 필요

등록 2003.06.25 20:54수정 2003.06.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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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김덕진
6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 주최로 열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최병모 회장, 찬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용수 한양대 교수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 대부분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군 사법제도의 개혁만이 실추된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유가족들의 한을 풀 수 있는 길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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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 대책위 위원장 이철학 신부는 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군의문사 현황 등을 자세히 들어 설명하며, 군의문사의 발생원인으로 군수사의 근본적인 한계, 천편일률적인 자살동기, 현장의 훼손, 부검절차의 한계, 보안규정의 남용 등을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 법률기획단장 황학수 변호사는 특별법을 통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에 충분한 시간과 인력, 권한을 통한 실질적인 조사 및 수사, 정보제공자의 보호, 조사중인 사건의 공소시효 정지 등이 필요하다고 하며,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장 노재흥 대령은 "99년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는 군사망사고 처리지침을 마련해 유가족 동의 하에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며,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와 인권단체들의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항변했다.

군의 수사가 투명하고, 원칙적이라고 하며,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참석한 많은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울산대학교 법대 이계수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민변의 이행규, 정지석 변호사, 개혁국민정당 대표 김원웅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한나라당의 윤여준 의원, 민주당의 김근태 의원 등이 방청했고, 유가족과 망인의 지인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군 사법제도의 전면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변의 이행규 변호사는 "현재 군사법원법으로 통합돼 있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제도적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90년 자살처리 된 홍완표 일병의 어머니 윤옥수씨는 "군 당국은 모든 책임을 죽은 사람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데 이것은 명백한 국가 책임" 이라 지적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자식들만 군대에 가서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못난 부모 만나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을 죽어서 어찌 만날 수 있겠느냐며 함께한 유가족들과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군의문사진상규명 및 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는 따르면 군복무중 사망자수에 비례한 군수사 결과 자살처리 비율은 2001년 41.0%, 2002년 51.8% 등으로 점점 늘고 있으며, 자살 원인도 대부분 이성교제의 문제, 심약함, 가정문제 등으로 일관되게 결론을 내림으로서 수사가 신빙성이 떨어지며, 유가족을 납득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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