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대료 부당인상 사업자 103명 세무조사

등록 2003.06.25 09:46수정 2003.06.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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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임대료 부당인상자 신고센터’에 제보된 임대사업자 가운데 부가세·소득세 등 제세탈루 혐의자 10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대도시 번화가, 수도권 중심상가 등에서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하고 세금을 탈루하거나 임대료를 과다로 인상하고도 그 동안의 임대수입을 누락함으로써 부가세 납부면제자로 적용돼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작년 5월부터 올 3월말까지 ‘임대료 부당인상자 신고센터’에 접수된 256건 가운데 103명은 조사에 착수하고 나머지 불성실신고 혐의가 발견된 109명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수록해 성실납세여부를 지속적으로 누적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부당인상한 임대료 수입 및 소득에 대해 제대로 세무신고가 됐는지 ▲본인 및 가족명의로 부동산 취득·양도거래가 있는 경우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정당한지 ▲가족간의 주식·금융자산 등을 변칙적 방법으로 증여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임대사업자가 다른 기업을 지배 경영하면서 기업자금을 유출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까지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도 ‘임대료 부당인상자 신고센터’에 제보되는 임대사업자의 수와 조사인력을 고려해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순서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수도권 및 광역시 등의 상가건물 임대료 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중개업소 가운데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거나 상가건물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한 혐의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신고실적으로 분석하고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업소를 선정,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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