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성실납세자 분기별 선정

등록 2003.07.01 18:42수정 2003.07.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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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월부터 매분기별로 모범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세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허병익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과장은 1일 “이번 모범성실납세자 선정은 납세자 본인의 ‘성실도검증조사’ 신청과 국민들에 의한 ‘성실납세자 국민추천제’ 도입을 통해 이뤄지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과장은 이어 “이들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는 물론 3년간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완화, 3년간 특소세 순환점검 유예,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우선 추천 등 우대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특히 대표적 모범사례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외부에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범성실납세자 신청 및 추천 기준은 ▲동일 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납세자 ▲3년 이상 계속 흑자 신고한 사업자 ▲3년간 체납사실 및 조세범처벌 사실이 없는 사업자 ▲다른 납세자에 비해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등이다.

이와 관련 이용섭 국세청장은 “예를 들어 법인 1조원, 개인 100억 등 상징성 있는 고액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납세자의 경우 높은 훈격의 정부포상 추천과 함께 ‘1조원 납세의 탑’과 같은 차별화된 시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에 기여한 고액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모범성실납세자 우대관리 어떻게 하나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는 존경과 칭송을 받고,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해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관리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다.

국세청이 마련한 성실납세자 우대관리방안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자와 별도로 성실도검증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분기별로 '모범성실납세자' 지정, 우대 관리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우선 모범성실납세자 추천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납세자 본인의 성실도 검증조사 신청과 국민들의 성실납세자 국민추천제도를 신설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을 통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추천)이 접수되면 일정기준 해당자에 대하여 성실도검증조사를 실시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모범성실납세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정된 모범성실납세자에게는 지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납기 연장·징수유예시 납세담보완화혜택 부여와 함께 모범사례를 공표(본인동의 전제)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매년 3월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자 선정시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된 자를 우선 추천해 엄격한 기준에 검증된 사업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법인 1조원, 개인 100억원을 기준으로 상징성있는 고액납세자로서 성실납세자는 높은 훈격의 정부포상 추천과 함께 일명 '1조원 탑' 등 차별화된 기념탑을 시상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한 고액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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