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사비리, 3명구속..강교육감 소환임박

등록 2003.07.18 16:58수정 2003.07.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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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계의 인사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병학 도교육위원 등 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강복환 도교육감의 소환조사를 검토하는 등 인사비리와 관련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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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충남교육감 수뢰의혹 조사중

18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교육장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받은 이병학(47) 도교육위원과 이길종(63) 전 천안교육장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과 인사비리를 공모한 현모(60) 전 교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 교장의 부인 강씨에 대해서도 남편의 인사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이 위원에게 1100만원을 전달했다가 돌려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위원과 이 전교육장은 지난 2000년 7월 천안교육장 인사에 추천과 함께 임명이 되도록 해준다며 2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 전 교장은 이 위원과 인사비리를 공모하고 S중학교 교장실에서 이 전 교육장에게 돈을 받아 이 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이 다음 주말경에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충남교육청 승진심사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년에서 2002년까지의 승진자 16명을 소환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도교육청 이 모(53·4급) 과장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과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강복환 교육감이 인사비리에 직접 개입했는지를 판단하여 소환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육감의 소환은 이르면 다음주 말경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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