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외국인 소득세 신고와 세원 관리, 스톡옵션과 관련된 업무를 치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소득세 관리 전담요원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조세일보>가 단독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외국인 납세자수와 외국계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소득자료 건수가 많은 38개 세무서에 전담 요원을 배치, 외국인 소득세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이들 전담요원들은 외국인 소득세 신고 관리와 외국계 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소득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매월 1회에 걸쳐 탈세정보나 세원동향정보를 본청에 보고하게 된다. 전담요원이 없는 세무서의 경우 외국인 소득세 업무 담당자를 지정, 신고와 관련된 업무전반을 담당하게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제거래가 확대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체류 외국인과 외국인 납세자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들에 대한 소득세원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존의 수동적인 외국인 신고관리업무에서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세원 관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집계한 '2001년 귀속 외국인 소득세 신고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총 8844명에게 소득세 신고를 권장, 이중 2663명의 신고를 받아 175억원의 세금을 걷어들였다.
지난 2000년에는 8099명에게 신고를 권장, 이중 2764명이 소득세 신고를 통해 184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신고 인원은 증가했지만 신고한 외국인 수와 자납세액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 업무추이를 지켜본 뒤 '외국인 소득세관리 전담요원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거나 부분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 소득세 관리 어떻게 이뤄지나
우선 국세청은 1월말경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등록외국인자료를 수집해 전산 처리한 후 4월 중순까지 전산분석을 통해 외국인 신고상황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신고대상자를 선정한다.
국세청은 이어 4월말까지 신고대상자에게 보낼 안내문을 지방청을 경유해 각 세무서에 통보하고 세무서에서는 이들에게 신고안내자료를 발송한다. 각 세무서는 또한 모든 외국인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를 내국인 신고서와 별도 편철해 관리한다.
5월 말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6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의무자 가운데 최종반송자, 무신고자, 미회신자에 대해 추가신고를 권장한다.
추가 신고가 끝나면 각 세무서는 7월중으로 외국인 소득세 신고상황을 지방청에, 지방청은 본청에 각각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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