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미달로 차량정비소 취소 위기"

도로확장으로 정비소 편입되자 민원제기

등록 2003.08.12 17:51수정 2003.08.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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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업사 부지 일부가 도로 확장공사로 편입돼 공장을 정상가동할 수 없다며 해당 주민이 당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 목포시 석현동 조성연씨는 개장을 앞두고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 진입도로 확장공사로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공업사 일부 토지가 편입돼 법에 정해진 1급 정비소 대지면적에 미달되게 됐다며 최근 청와대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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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배

이곳에서 지난 92년부터 자동차정비 공업사를 운영해 온 조씨는 얼마 전 도로확장 공사로 공업사 부지 50평이 줄어들게 됐다는 것. 따라서 관련 규정에 정한 1급 자동차정비 공업사 면적 304평에 미달돼 정비업 자격증을 취소당한 처지에 놓였다.

시 당국에 전체부지 매입 요구

조씨는 도로확장으로 검차대 등 일부 시설이 철거될 경우 공업사 정상 가동이 어렵다고 판단, 목포시 당국에 전부터 이전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면적이 도로로 편입되자 조씨는 공업사 바로 옆 토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농수산물유통센터 개설로 땅값마저 상승해 이마져 어렵게 됐다.

조씨에 따르면 당국이 결정한 보상금액은 평당 93만원인 반면, 새로 매입해야 하는 땅값은 평당 150만원이나 돼 철거된 차량 검사장을 다시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한 상태다.


목포시, "규정상 어렵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규정상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공업사 부지 전체를 매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차량 검사장 등 철거된 일부 시설은 2층 형태로 다시 짓게 되면 공업사 기준면적에 미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대지면적 미달로 공업사의 정상 운영이 어렵게 된 조씨의 형편은 이해가 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의 사정이 더욱 어렵게 된 것은, 편입된 부지 보상금 1억2000만원, 그리고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받게 됐지만 조씨가 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 4억원 이상 돼 영업손실 보상금만 손에 쥐게 된 것이다. 결국 조씨는 8월초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조씨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장은 고가장비여서 수천만원을 들여 다시 신축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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