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은폐...배신... 김홍도 목사 구속되기까지

등록 2003.08.14 19:55수정 2003.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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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의 비리가 교회밖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98년 4월 5일(후속방송 26일)에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의 '길 잃은 목자'를 통해서였다.

시사매거진 2580은 김 목사가 불륜관계를 맺어왔다는 배아무개 여인의 인터뷰 등 김 목사의 비리를 폭로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김 목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자 한국 개신교의 대표조직인 KNCC(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대표회장이었다.

MBC보도로 드러나기 시작한 비리

방송이 나간 뒤 개신교계의 격렬한 반발이 쏟아졌다. 금란교회 신도들이 MBC 사옥 앞에서 4일간 항의시위를 벌여 일부 방송이 차질을 빚기도 했으며, KNCC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도 MBC를 비판하는 광고를 각 신문에 게재했다. 계속되던 분란은 최종적으로 그해 8월 17일 양측이 서로 유감의 뜻을 밝히고 법정소송을 취소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됐다.

당시 MBC 보도의 결정적인 제보자는 김목사의 '핵심 측근'이자 금란교회에 상당한 자금지원을 곽아무개 장로였다.

곽 장로는 83년도에 김 목사를 만난 뒤 매달 수백만원의 헌금을 했고, 95년 5월 부지 2500평, 건평 1만2400평, 좌석 1만개를 가진 현재의 금란교회 건물을 세우는데도 최대의 공헌을 한 인물이었다. 94년과 96년에 김 목사가 감리교 교단의 감독회장 선거에 나섰을 때도 대의원인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했다.


곽 장로는 당시 20만원짜리 007가방에 100만원짜리 양복티켓과 현금 100만원을 안에 넣어 감독회장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뿌렸다고 밝혔다.

곽 장로는 김 목사가 배아무개씨와 불륜관계이고 배씨에게 교회 돈을 생활비로 줬다는 의혹이 퍼지는 상황에서도, 이것이 사실이라는 김 목사의 말을 들은 뒤에도,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김 목사를 도왔다.


교회세습에 반대한 최측근 장로 축출

그런 김 목사와 갈라지게 된 이유를 곽 장로는 "김 목사 후계자 문제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김 목사는 97년 말 곽 장로에게 금란교회 후계자로 자신의 사위인 최아무개 목사가 어떻겠냐며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 뒤 김 목사는 자신의 후계구도를 거부한 곽 장로를 교회에서 쫓아낸다. 곽 장로는 MBC 보도가 나간 직후인 98년 4월 27일 금란교회 신도들에게 교회버스로 납치당해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김 목사의 부탁으로 곽 장로를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이번에 김 목사를 구속시키게 되는 사건의 고소인 유아무개 장로다. 김 목사의 계속된 거짓말과 비리행각이 그의 최측근 인사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다.

유 장로는 99년 4월 김 목사의 비리 관련자료를 들이밀면서 김 목사에게 교회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으나, 김 목사는 오히려 유 장로를 명예훼손·공갈·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유 장로를 교회에서 축출한다.

"교인들 대출받은 돈으로 김 목사 개인고소사건 합의금 내"

이런 식으로 자신의 반대자들을 몰아대던 김 목사는 지난 99년 9월과 2000년 6월 큰 상처를 입게된다. 78년 3월부터 99년 3월까지 금란교회 경리로 일했던 최아무개 권사는 자신이 정리했던 교회 경리 장부를 통해 김 목사의 횡령사실을 폭로했다. 뒤이어 최 권사 등 교회관계자 4명은 김 목사를 횡령혐의 등으로 고소해 큰 위기에 빠진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김 목사측은 교회돈 3억원으로 이들을 제압하면서 위기를 가까스로 넘어간다. 이 3억원은 교회 장로들이 개인적으로 은행대출과 개인부담 등으로 조달했다.

그러나 김 목사에 대한 계좌추적에서 개인자금 10여억원이 발견됐다. 자신의 돈이 있으면서도 장로들의 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목사에 대한 교회내의 지지가 약해졌다.

2000년 6월 불륜관련 사건 위증과 배임죄로 700만원 벌금형

2000년 6월 28일 김 목사는 북부지원으로부터 법정 위증, 그리고 공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그가 교회 신도였던 배 여인과의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말을 교회 몇몇 장로들에게 고백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1998년 4월 23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있었던 재판정에서는 이를 부인했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부인 배아무개씨 역시 김 목사와 함께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밝혀져 300만원의 벌금을 냈다. 이 문제로 김 목사는 감리교 교단내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는 이번 구속의 계기가 된 8개항이 넘는 횡령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에 대한 혐의내용을 묻는 장로를 교회에서 축출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2003년 8월 14일 구속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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