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농수산물유통센터 특혜 논란

10년 운영, 이용료 대폭 감면 등 농협중앙회에 전례없는 '배려'

등록 2003.08.21 07:58수정 2003.08.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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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에 들어선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위탁기간과 이용료 면제 등 시 당국이 위탁협약 체결 과정에서 운영주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도시에 불과한 목포에 이미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서 있는데도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기능이 중복되는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세워 예산낭비 지적과 함께 경제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목포시는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 운송과 보관 자동화 △공급량 조절을 통해 소비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지난 99년 5월 농림부로부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른바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까지 합쳐진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지난 2001년 8월 목포시 석현동 일대에 건립공사에 착수, 최근 1만5000여평 규모로 지어져 8월 22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건립비 순수한 시민세금 109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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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배

총 사업비 365억원 가운데 256억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했고, 나머지 109억원은 목포시민들이 낸 순수한 세금으로 충당했다.

목포시는 유통센터 준공을 앞두고 지난해말부터 운영자 선정을 위해 3차례나 공고를 냈으나 운영주체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농협중앙회에 운영해줄 것을 요청해 어렵게 운영자를 선정했다.


대규모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운영을 기피한 이유는 목포인구가 25만명에 불과한 중소도시라는 점과 이미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매장뿐 아니라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어 경영수지를 맞추기 어렵다는 분석 때문이었다.

목포시 입장에서는 수백억원을 들여 시설을 건립해 놓고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자, 목포시장까지 나서 농협중앙회를 찾아가 맡아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목포시는 지난 7월 11일 농협중앙회와 위탁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으며, 8월 22일 개장하기로 했다.


그런데 운영기간과 이용료 감면 등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목포시가 농협중앙회에 너무 많은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운영기간 10년으로 계약

목포시는 농협중앙회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오는 2013년 7월까지 무려 10년 동안 운영하도록 했다. 반면에 목포시와 마찬가지로 지난 2001년부터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농협중앙회에 위탁해 운영중인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농협중앙회에 5년간 위탁 운영하도록 협약을 체결했고, 성남시 역시 5년 이상 10년 이내로 제한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운영하도록 해 위탁 협약체결과정에서 농협중앙회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당국은 "인구나 구매력 등 시장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여건임을 감안, 운영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 운영기간을 10년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 농협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황정하 부사장은 "협소한 시장규모 등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운영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일 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부사장은 이어 "목포지역 시장규모와 기존 대형할인점 등을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는 당초부터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흑자 때까지 시설사용료 무려 60% 감면

두 번째 특혜의혹은 시설 이용료 감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6월 관련조례에 이용료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연간 매출액의 0.5%를 시에 내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목포시는 이용료 감면조항을 만들어 적자 운영 시에는 무려 60%까지 감면해준다고 명시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반면에 같은 조건인 경기도 수원이나 성남시의 경우 이용료 0.5%에 대해 명시하고 있을 뿐 감면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관련조례에 '유통센터 운영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의회와 협의해 이용료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흑자경영을 할 때까지 이용료를 매년 무려 6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것도 시의회와 협의 규정도 없이 시 당국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측에 따르면 매출 규모를 하루 2억원으로 잡고 연간 총 매출액을 73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목포시 방침대로 한다면 이용료를 농협중앙회로부터 연간 3억 6000만원 정도 받아야 하나 적자연도에 대해 60%까지 감면해주게 되면 결국 이용료 없이 공짜로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설 비직영 허용

a 목포유통센터 할인매장 입구

목포유통센터 할인매장 입구 ⓒ 정거배

세 번째 특혜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는 일부 시설을 농협중앙회가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대목이다.

목포시는 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대금지 조항에 '시설운영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주체가 취급할 수 없는 특정품목의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직영 운영'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운영중인 경기도 고양시를 비롯해 성남, 수원시의 경우 관련조례에 농수산물유통센터 시설 일부에 대해서도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유독 목포시만 농협중앙회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측에서는 "식당이나 제과점 등 직영이 어려운 코너에 대해 비직영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고 판매대금에서 일정액을 내놓는 판매분 매입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농협중앙회에 유통센터 운영권을 주면서 "시장 규모가 적어 운영초기 적자보전방안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의 농수산물 물류혁신을 위해 양측이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능 중복, 혈세낭비 지적

그러나 대형유통시설이 영업을 시작한 것을 두고 한편에서는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측에서는 하루 매출액 2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억3000만원 정도는 할인매장인 하나로마트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1600평이 넘은 대규모 할인매장 매출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여 군데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흑자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수지는 농수산물 도매분야에서 발생한 적자를 하나로마트 할인매장을 운영하면서 낸 흑자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개장으로 한편으로는 이미 영업 중인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기존 할인매장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목포유통센터의 매출액 전부가 농협중앙회 서울본사로 송금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기존에 있는 대형 할인매장이 한 군데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더욱 심화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역자금 역외유출 더 심화

목포시 석현동 곽모(40)씨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도매시설로 알고 있었다"며 "당장 주민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지역자금은 더 마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인구 25만명에 불과한 목포에 이마트 목포점 등 기존 대형할인매장이 4곳에 이르고 목포시와 농수축협에서 출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1곳과 목포원예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농산물공판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5억원의 엄청난 혈세를 들여 대규모 유통센터를 세울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지적이다.

그것도 당초 건립취지대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 등 도매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할인매장 역할에 치중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는 결국 5번째 대형할인점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혈세낭비와 지역자금 역외유출의 대표적인 사례될 것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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