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특별회계, 양여금 등 제외돼야"

특별법 제정, 낙후지역 차등지원 방식 등 쟁점 될 듯

등록 2003.08.21 15:28수정 2003.08.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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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방식과 특별회계 재원 확보 방법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별회계 확보 방안과 재원 분배방식 등이 지적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별회계 확보 방안과 재원 분배방식 등이 지적됐다.오마이뉴스 강성관
20일 오후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호남권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신설되는 특별회계에서 기왕에 지원해 왔던 양여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새로울 게 없다"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원의 효율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새로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토론자들은 "특별법이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있는 만큼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지원도 임의적인 조항이 아닌 강제 규정으로 바꿔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이후 지역특성화 발전전략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이하 균형발전위)가 마련한 특별법안은 '자립형 지방화' 실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특성화 발전추진 ▲지방대학 육성 ▲공공기관 및 기업 등 지방이전 추진 ▲낙후지역 개발 촉진 등 핵심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원마련 등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다.

"양여금 등 기존 지원금, 특별회계에서 배제돼야"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한표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실장) 균형발전위 전문위원은 "기존의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가속화하고 법제도적 기반이 없어 정책이 수시로 변해왔다"며 "지방주도-중앙지원 방식의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 전문위원은 특별법의 효력 범위에 대해 "공간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괄하는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면서 "자립형 지방화가 가능한 시점까지 항구법으로 제정, 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시발로 후속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균형발전기획단이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균형발전위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추진토록했다"며 "각 시도별 발전계획은 지방대학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수립, 특별회계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한표환 전문위원
발제자로 나선 한표환 전문위원오마이뉴스 강성관
공청회에서 제안된 특별법안에 따르면, 균형발전 추진체계로 균형발전계획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산업자원부 산하에 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해 실무를 맡게된다.

또 균형발전 추진 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 5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재원은 환경, 복지 등을 제외한 지역개발관련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특별회계에 편입시키고 과밀 및 개발부담금 등 추가재원을 통해 확충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송귀근 광주광역시 기획관리실장은 "입법의 목적 중 지역불균형에 관한 개념이 미약하다"며 "불균형 해소라는 취지가 느껴지지 않고 이 정도라면 특성화발전법이라고 해도 무방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 입장에서 이전에 지원해 왔던 양여금 등을 특별회계로 묶어서 주는 것이라면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서 "양여금 지원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재원을 확충해 낙후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실장은 "공공기관 유치문제도 인센티브 제공 등 경매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런 방식으로는 낙후지역에 올 기관은 없을 것이다"며 "강제이전 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불균형 지표조사 후 낙후지역 집중투자 필요"

심영배 전주시의원은 핵심시책을 추진 등에 대한 구체적 명시화를 강조하며 "특성화전략 수립 이전에 불균형에 대한 지표조사가 필요하다"며 "특별조치법으로 오히려 한시법으로 제정해 강력한 수단과 법을 동원해 불균형을 해소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방식 전주대 교수는 "특별법의 대상범위에서 수도권은 제외돼야 한다"면서 "법안 30조에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지원이 언급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도 "양여금의 일부를 특별회계 재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특별회계 규모가 10조원 규모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재원배분과 관련 "재정의 효율성만 강조되고 있고 불균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비수도권 내에서 지방간 격차가 심하다"면서 "낙후지수를 만들어 5년마다 조사하고 재원의 차등분배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효율성만 강조되다 보면 자칫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특별법안이 '경쟁과 효율'을 기조로 하고 있어 '경쟁력있는 몇 지역에 집중투자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 '광주전남지역에서 어떤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를 결정해 집중투자한다는 것으로 타 지역과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여금과 관련된 분권 개혁의 핵심은 중앙에서 사업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지방이 자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해 사용하도록 하는 지원 방식에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전략 수립을 강조했다.

한편 인사말에 나선 성경륭 위원장은 "불균형 발전전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9월말 최종 법안을 마련해 10월 초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 공청회에 이어 영남권 등 5개 권역별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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