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돌진 사고불구 '청와대앞길 개방' 변함없다

청와대 경호실 "사고직후 적절한 대처" 판단

등록 2003.08.27 12:08수정 2003.08.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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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저녁에 발생한 '화염차량 돌진' 사고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앞길 개방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출입기자들과 만나 "경호실 차원에서 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호원들이 사고직후 잘 대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비태세는 다시 점검하겠지만, 새로운 경호지침이 나오거나 앞길 개방에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일몰시간(오후8시∼다음날 오전5시)을 제외한 낮 시간에 청와대 앞길을 일반차량에 개방해왔다.

청와대 경호실은 ▲ 사고 당시 경호원들이 피의자 전모(38, 경기도 포천 거주)의 승용차를 육탄 방어하려고 했고 ▲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면에 깔려있던 비상 바리케이드도 정상 작동한 점을 들어 돌발상황에서의 경호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 앞길에서 차량돌진 사고가 발생한 것은 2001년 40대 여성이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 정문으로 돌진한 이후 처음 있는 일. 사고발생 직후 경호실은 청와대 주변도로의 바닥에 돌발상황 시 튀어오르는 비상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무면허에 동생 승용차로 사고를 일으킨 전씨에 대해 일반자동차 방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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