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사건 내일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대외 일정 자제 중인 송 교수, 30일 저녁 심포지엄 폐막연설

등록 2003.09.30 15:21수정 2003.09.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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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송두율 교수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내일(10월 1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30일 오후 밝혔다.

박만 서울지검 1차장검사는 "국정원으로부터 송치 받으면 (검찰이) 송 교수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결정할 수 없기에 몇 회가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1번은 조사할 것"이며 "기록에 대해 검토하고 조사한 이후 사법처리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기록을 받아보고서 결정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언론에서 '공소보류'라든지 '기소유예' 등 검찰의 처분이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오는 10월 3일로 출국정지 기한이 만료되는 것에 대해 박 차장검사는 "송 교수의 출국정지 연장은 아직 만료가 안됐으니까 아직은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기한을) 연장하도록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공안수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송 교수가 국정원에 제출했다는 '자술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는 아는 바 없으며, 직접 보지 못했기에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서 "사실이란 것은 하나의 사실만을 가지고 단면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전후를 따져봐서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송 교수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자 일부 기자들이 "송 교수 사안을 놓고 검찰에서 주위 눈치를 보는 것 아니면 비중을 덜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안수사 관계자는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쓸데없는 오해와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 한다"며 "아는 것도 지금으로써는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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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교수, 대외 활동 자제... 저녁 심포지엄 폐막연설 예정


한편 '북한 노동당 입당서'를 썼다고 밝힌 송두율 교수는 30일 공식일정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채 숙소인 서울 도봉구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는 이날 오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해 '한국민주화운동, 과연 성공적이었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었으나, 주최측의 취소 결정으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송 교수가 심포지엄에 불참한 것에 대해 학술단체협의회에서 항의가 있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측은 이를 받아들여 저녁 5시30분으로 예정된 심포지엄 폐막식에서는 송 교수가 폐막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송 교수는 오후 3시경 숙소 앞에 위치한 4·19 묘지에 들러 참배했다.

송 교수는 전날(29일) 오전 국정원에 사실상 '준법서약서'로 보여지는 자술서를 제출하는 등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정리 중이기에 언론의 노출을 피하면서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귀국 이후 국정원의 강도 높은 조사로 많이 지친 심신을 추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공소보류' 등 불기소처분 내릴 듯
송 교수 사건 기준점 놓고 '공소시효' 논란 예상

국정원은 30일 송두율 교수에 대한 친북활동과 관련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날(1일) 서울지검으로 불구속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만 1차장검사는 "국정원에서 검찰의 신병지휘 건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불구속 송치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기소인지, 불기소인지 여부에 대해 아직은 국정원 의견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공안사범 처리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으론 국정원 내부에서 송 교수의 혐의 확인에 따른 구속처리 등 적극적인 사법처리 주장과 함께 최근 송 교수가 사실상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대국민 사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정상참작해 선처하자는 의견 등이 맞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국정원은 종합적인 상황판단에 근거해 검찰로 송 교수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불기소 의견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이 같은 국정원의 의견을 고려하고 종합적인 상황판단에 근거해 사법처리 수위를 최소화하는 쪽을 방향을 잡아 '공소보류'나 '기소유예' 조치를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송 교수의 북한 노동당 가입시기가 지난 73년인 점에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송 교수가 73년 북한 입국시 '노동당 입국서'를 작성한 이후 아직까지 탈당하지 않고 최근까지 유지한 점에서 검찰은 공소시효에 대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가 고민이다.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에게 해당되는 '공소보류' 결정을 내릴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을 넘기면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기소유예'는 사건의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데서 차이점이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공소보류'의 시효를 놓고 과거 대법원 판례는 두가지 설로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 설은 이적단체에 가입했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지만 '임무에 종사한 자'는 예외라는 내용을 두고 있는 것과 또다른 설은 탈퇴를 해야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것. 송 교수의 경우 노동당 입당시점을 봤을 때는 시효가 지났을 수 있고, 탈당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전히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이 송 교수의 사법처리를 놓고 '공소보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이 주된 예측이고, 최근 대법원 판결이 첫째설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할지 주목된다. / 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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