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특별법' 갈등 재연 조짐

6일부터 전국 릴레이행진...오는 18일 서울 집회

등록 2003.10.08 18:35수정 2003.10.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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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민중연대와 공무원노조원 80여명은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광주전남민중연대와 공무원노조원 80여명은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오마이뉴스 안현주
공무원노조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마찰이 재연될 조짐이다.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특별법 저지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국지부 릴레이 대행진을 벌이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특별법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돼논의가 진행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즉각적인 쟁의행위(연가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는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단결권 또한 6급이하로 조직대상을 제한했다"면서 "교섭권도 예산 등은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6일 전남 완도군청과 경남 양산군청에서 출정식을 갖고 전국릴레이 대행진을 시작해, 오는 18일 서울 중심가에서 특별법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8일 광주전남민중연대와 공무원노조광주본부는 광산구청을 출발, 서구청·동구청 등에서 집회를 갖고 "특별법 철회와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그러나 실제 공무원노조 간부 등 공무원들은 대행진을 벌이지 못했다. 경찰이 광산구청에서 출발하려던 공무원노조원들을 연행, 각 구청별로 나누고 해당 공무원들을 소속 구청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경찰, 공무원노조원 거리행진 제지

서구청에서 집회를 마친 공무원노조 회원들이 시내로 진출하려고 하자 전경들이 이를 막고있다. 민중연대 회원들만이 거리행진을 나선 이후에도 경찰은 노조원들의 정문 출입을 막았다.
서구청에서 집회를 마친 공무원노조 회원들이 시내로 진출하려고 하자 전경들이 이를 막고있다. 민중연대 회원들만이 거리행진을 나선 이후에도 경찰은 노조원들의 정문 출입을 막았다.오마이뉴스 안현주
공무원노조와 광주전남민중연대는 학생·노조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구청 앞마당에서 집회를 갖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소속 김남율씨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에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막으려면 공무원노조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길 광주전남민중연대 상임대표는 "경찰청장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무원노조를 잘 대해줘서 고맙다'고 전화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평화행진을 하려는 공무원들을 경찰차로 각 구청에 모셔다 준 것에 감사하다"며 행진 제지를 비꼬았다.

이어 "국민과 함께 개혁을 하겠다는 정부가 개혁의 핵심적 주체인 공무원노조를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특별법안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를 마친 80여명의 참석자들은 "노무현 정부는 노동3권 보장하라", "평화집회 가로막는 노무현 정권 규탄한다"는 연호를 외치며 금남로로 향했으나, 경찰 2개중대가 정문을 막아 공무원노조원들은 또다시 행진에 함께하지 못했다. 서구청 정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던 공무원노조원들이 행진 대열에서 빠지고 나서야 경찰은 민주노총, 학생 등 30여명이 행진 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와 거리행진은 허가는 민중연대가 낸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행진대열에 함께하는 것은 불법사항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종수 공무원노조광주지역본부장은 "공무원들이 뭘 하겠다면 무엇이든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똑같은 노동자인데, 왜 공무원만 특별하게 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안'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연가투쟁 등 격렬히 반발해 국회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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