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암종합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 부지 전경. 민간업자는 총 12000평 중 6000평을 대규모 유통시설이 가능하도록 시설변경을 요청했다.(사진은 지난 5월 촬영했음)오마이뉴스 강성관
광주시의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산건위의 청원서 본회의 상정결정에 풍암동화물터미널은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기계공구단지 등과 연계되도록 배치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사업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타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의원간담회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정남 산건위원장은 "시에서 투자유치를 권유해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 과정에서 법이 개정돼 숙박업과 목욕업 등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청원인은 거액의 손실을 보게됐다"며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또 "반드시 50%의 부지가 아니라 일정부분은 세부시설을 변경해 수익시설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단지 내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업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원서 소개 의원인 박영수 의원도 "투자 당시 IMF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다가 2000년에 시설인가를 냈는데 그 과정에서 법이 개정돼 수익 부대사업을 할 수 없게됐다"며 "우리 시에서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데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누가 행정을 신뢰해 민자유치를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법 개정이전에도 숙박업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다"
그러나 산건위 회의에서 유일하게 본회의 상정을 반대했던 윤난실(민노당. 비례) 의원은 "시가 투자유치를 권유했는데 화물터미널에서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화물터미널 부지 1만2000평 중 50%인 6000평을 대형마트 등 유통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은 의회가 개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대변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심정적인 이유로 청원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넘기면 다른 수많은 도시계획 시설에서도 청원을 할 것"이라며 "도시계획 시설 변경은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호 운영위원장은 "행정심판 청구에서도 기각된 바 있는 사안이다"면서 "만약 변경된다면 법 자체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법 개정전에는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고 했으나 개정 전에도 숙박·목욕시설은 무조건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었다"면서 "타 시도 화물터미널이 적자라고 하는데 서울의 경우 터미널 모기업이 부도가 나서 파산했고 부산의 경우에는 2만5000평이면 적정 면적인데 5만여평을 운영해서 파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이형석 의장의 법적 타당성 여부와 타 단지의 민원 여부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도 난색을 표했다. 경제통상국 한 직원은 "터미널 시설변경문제로 다른 단지에서도 민원이 많다"면서 "법률적 타당성 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은 국가적 주요 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함부로 건드리면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