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하류 둔치에 대인지뢰 370여 발 무단 야적

군 당국, 경계강화용으로 매설한 것... 무단 야적한 것 아니다

등록 2003.11.25 20:21수정 2003.11.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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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가 의혹을 제기한 지뢰 야적 현장 단면도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가 의혹을 제기한 지뢰 야적 현장 단면도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군 당국이 한강하류 김포지역 둔치에 M14 플라스틱 대인지뢰 370여 발을 무단으로 야적했고 이중 일부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25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3년 한강 하류 일산대교 건설현장에 군이 김포 장릉산 소재 공군 모 부대에서 옮겨온 대인지뢰 370여 발을 해체하지 않고 무단으로 야적했다"며 "이후 한강범람으로 지뢰 일부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군이 공군기지에 매설돼 있던 대인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하면서 실제로 지뢰제거를 하지 않고 지뢰가 매설된 흙 전체를 굴착기 등으로 퍼올려 이 곳 한강 둔치에 지하 1m, 지상 4m의 높이로 쌓아 놓았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의 주장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이 지역에서 지난 7월부터 일산대교 건설공사를 진행하던 한 건설업체가 군 당국에 지뢰 제거를 요청했으나 군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위해 지뢰를 제거해 줄 수 없다며 민간지뢰제거업체를 소개해 주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대책회의는 "지뢰제거 작업을 맡은 민간 업자의 제보와 17사단 작전처 한 장교로부터 지뢰 무단야적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보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대책회의는 "지뢰가 쌓여 있는 곳은 한강 상류보다 많은 유량과 수위를 기록하는 곳으로 집중호우 때 쉽게 물에 잠기는 지역"이라며 "현장 조사결과 지뢰토는 둔치 수위를 기준으로 지하 1m, 지상 4m의 높이로 야적됐기 때문에 93년 이후 한강에서 발생한 홍수를 감안하면 지뢰가 유실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뢰 유실됐을 가능성 배제 못해"


이에 대해 군은 공군기지 부근에 방호용으로 설치했던 지뢰를 육군으로 이관해 경계보강용으로 매설한 것이라며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군 당국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 지역은 군작전상 침투지역이기 때문에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설한 것으로 무단으로 야적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유실 우려에 대해서도 "지뢰가 매설된 지역은 침수지역이 아니라서 유실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시우 대책회의 집행위원은 "지뢰가 야적된 면적이 대략 길이 10m에 폭 5m 정도로 경계강화용이라면 이렇게 좁은 면적에 매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군의 해명에 불신을 드러냈다.

또 공사 현장 근처 배수장 관계자는 "이 지역에 배수 펌프장이 생긴 것은 2000년으로 이전까지는 배수펌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사현장에 해당하는 지역이 여러 번 침수됐을 것"이라고 말해 지뢰가 유실됐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대책회의는 "설사 군의 설명대로 지뢰를 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전·매설한 것이라고 해도 지뢰를 폐기하지 않고 더 위험한 장소로 이전시킨 것은 대인지뢰의 사용 및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특정재래무기금지조약(CCW)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가입한 조약을 군 스스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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