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접수에 앞서 고발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김세균 교수오마이뉴스 이승훈
대책위원회는 또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송 교수의 경계인적 사고야말로 남북한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철학이 돼야 한다"며 "송 교수 기소는 모든 국민을 분단 체제에 묶어놓고 낡은 과거로 새로운 미래를 파멸시키려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세균 서울대 교수, 송 교수의 부인인 정정희 여사, 둘째 아들 린씨 등은 회견을 마치고 대검찰정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고발장 접수를 마치고 나온 김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기관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우리의 처벌 요구가 관철되면 이번 송 교수의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권을 보장받은 것과 더불어 그동안 자행되어 왔던 불법 수사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교수는 "송 교수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그가 받고있는 혐의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수사기관으로부터 흘러나와 이미 여론 재판이 끝나버린 상태"라며 "재판 결과 무죄가 된다면 피의사실 유포로 인한 인권유린과 상처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정희 여사도 "그동안 검찰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변호인들에게 지엽적인 부분 외에는 수사기록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언론에는 매일 수사에 대한 브리핑을 해왔다"며 검찰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피 고소인 중 한명인 박만 차장검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고발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지만, 내가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노동당 가입 혐의처럼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린 부분이지 기소할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한 바가 없다"며 고소인들의 고발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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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확정 안된 사실 발표, 송 교수 인권 난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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