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확정 안된 사실 발표, 송 교수 인권 난도질"

김세균 교수 외 744명, 정형근 등 3인 '피의사실 공표' 고발

등록 2003.11.27 14:16수정 2003.11.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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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균 서울대 교수와 송두율 교수의 부인 정정희 여사, 둘째 아들 린씨가 대검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와 송두율 교수의 부인 정정희 여사, 둘째 아들 린씨가 대검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승훈

김세균 서울대 교수를 비롯 학계 종교계 등 사회각계 인사 744명은 기소 전 송두율 교수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박만 서울지검 제1차장 검사,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박정삼 국정원 제2차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학문·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발 내용과 취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송두율 사건의 국정원 수사 책임자였던 박정삼 차장은 수사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밖으로 유출시켰고, 수사내용을 넘겨받은 정형근 의원은 이를 국정감사 기간에 기자들에게 발표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박만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50여일 동안 거의 매일 수사브리핑이라는 형식으로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범죄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 취지에 대해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팽개친 수사기관의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송 교수의 인권은 난도질 당했다"며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온 범죄자들을 고발하여 앞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유포로 송 교수 인권 난도질"

고발장 접수에 앞서 고발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김세균 교수
고발장 접수에 앞서 고발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김세균 교수오마이뉴스 이승훈
대책위원회는 또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송 교수의 경계인적 사고야말로 남북한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철학이 돼야 한다"며 "송 교수 기소는 모든 국민을 분단 체제에 묶어놓고 낡은 과거로 새로운 미래를 파멸시키려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세균 서울대 교수, 송 교수의 부인인 정정희 여사, 둘째 아들 린씨 등은 회견을 마치고 대검찰정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고발장 접수를 마치고 나온 김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기관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우리의 처벌 요구가 관철되면 이번 송 교수의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권을 보장받은 것과 더불어 그동안 자행되어 왔던 불법 수사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교수는 "송 교수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그가 받고있는 혐의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수사기관으로부터 흘러나와 이미 여론 재판이 끝나버린 상태"라며 "재판 결과 무죄가 된다면 피의사실 유포로 인한 인권유린과 상처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정희 여사도 "그동안 검찰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변호인들에게 지엽적인 부분 외에는 수사기록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언론에는 매일 수사에 대한 브리핑을 해왔다"며 검찰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피 고소인 중 한명인 박만 차장검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고발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지만, 내가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노동당 가입 혐의처럼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린 부분이지 기소할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한 바가 없다"며 고소인들의 고발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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