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옥
동일 사안을 기사화한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를 비교해보면 기사 제목과 도입부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매일신문>은 이날 기사 내용에서 '유령회사', '빙산의 일각'이란 표현을 썼다. 그러나 그 진위 여부를 추적한 결과 '유령회사'라고 지적한 회사는 '소송 중인 업체'로, 한 의원의 말을 인용한 '빙산의 일각'이란 말은 취재 결과 해당 의원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구청이 제출한 자료와 의회 속기록을 검토해 보면 해당 공무원들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일부 문제는 있다.
예를 들어 박노설 의원에게 제출한 'LPG 충전소 안전점검' 감사자료에서 제출한 출장 점검 기록과 해당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점검 기록 간에는 차이가 난다.
하지만 <매일신문>은 이 문제를 '지도점검 실적을 올리기 위한 서류 조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당일 의회 속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박 의원의 지적에 답변에 나선 농축산경제과 구영복 과장은 "단속 나가서 점검했고, 실지 적발된 업소를 중심으로 기록을 남기다 보니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축산 경제과 윤용락 계장은 "출장점검 회수와 출장복명서간의 기록문제인 것 같다"며 "출장복명서에는 안전상태가 불량으로 적발된 경우에만 기록하고 양호상태인 경우는 점검 체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박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H휴게소와 관련된 감사자료에는 해당기관 6회, 타기관 2회로 점검기록이 있지만 법규위반으로 출장복명서에 지적된 경우는 1회기 때문에 박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지도점검 실적을 올리기 위한 서류 조작'이 아니라 안전점검기록과 적발된 업소를 중심으로 기록을 남기는 출장복명서 서류간에 상이한 기록방식이 문제인 것이었다.
또한 <매일신문>에서 '유령회사'라고 지적한 부분과 관련 속기록 기록을 보면 박노설 의원은 "H충전소는 허가도 나지 않아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찌 점검을 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했느냐"고 질문했고 구 과장은 "H 충전소는 지금 현재 소송중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료 기록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윤계장은 "H충전소의 경우 건축허가와 관련 달성군과 소송 중에 있다"며 "감사자료를 각 의원들에게 제출하면서, H충전소 관련 점검기록은 감사자료 제작과정에서 생긴 '오타'임을 미리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빙산의 일각' vs 해당의원 "인터뷰한 적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