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살리기 반대 의원은 낙선운동 펼칠 것"

19일 기자회견, 정치권에 '압력'...지방민 선언 50만여명 참가

등록 2003.12.19 21:08수정 2003.12.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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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이승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신행정수도건설) 추진 세력들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전국 12개 지역 지방분권운동본부가 소속돼 있는 '지방분권운동'(대표자회의 의장 김형기)는 19일 오전 10시 대구 북구 산격동 사무실에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00만 지방민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 차례 본회의 상정에 실패한 '고초'를 겪었던 지방분권운동측은 이번을 마지막 특별법 입법화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오는 22일과 23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 이상 연내 입법화는 사실상 '물' 건너 간다는 것.

이에 따라 19일 전국 지방분권본부가 동시다발로 개최하는 1000만 지방민 선언은 특별법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정치권에 대한 '압력' 행사인 셈이다.

특히 이날 지방민 선언에서는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전국에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 참가자들의 모집 결과도 발표했다. 지금까지 선언에 참가한 이들은 강원지역 12만 2290명, 부산지역 11만 6227명, 대구경북 4만 9000명 등 총 50만 1904명에 이른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안이정선 공동대표는 지방민 선언문을 낭독하고 "지방살리기 3대 입법은 고사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며 "지방민의 단합된 힘과 의지로 지방에 결정권과 세원, 인재, 일자를 기필코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상정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정파적 이해나 특정지역만을 의식해 유보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분권운동 대표자회의 김형기 의장은 "이번 회기내에 3대 특별법안의 입법화를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지방살리기를 외면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들은 내년 총선에서 합법적인 낙선운동을 벌여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한만 있는 분권은 NO"...주민소환제 눈에 띄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중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지방분권운동측은 지방분권특별법 중 애초 정부안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발의안에서 제외됐던 '주민소환제도'를 분명하게 법안에 명시한 것이다.

지방분권운동측은 자칫 지방에 권력만을 이양하고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권한을 이양해주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온 것.

결국 이 법안 제14조 1항은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분권운동 김형기 의장는 이와 관련 "주민소환제도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10여년 이상 그 법제화를 주장해오던 부분이었다"면서 "또 이번 특별법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처음에는 반대하다 결국 주민소환제도 도입에 동의했다는 점은 높이 사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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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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