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분규사태 잠정 합의

이사회 구성 등 쟁점 사항 의견 접근... 오늘 합의안 발표

등록 2004.01.09 01:43수정 2004.01.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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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분규사태가 교육부의 막판 중재로 11개월만에 극적인 합의점을 찾았다.

동덕여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학생 자생단체 '잔다르크 동덕' 등은 그동안 재단측과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재단 이사회 구성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합의안에는 △이은주 이사장과 조원영 전 총장의 이사 선임 배제 △2월 4일까지 송석구 총장의 자진 사퇴 △학내 단체와 교육부, 재단이 추천하는 각 3인(총 9인)으로 30일 안에 이사회 구성 △새로운 이사회는 임기 5년의 정이사로 구성 △현 이사진의 전원 사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학내 6단체와 재단측이 교육부의 중재안을 놓고 막판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원영 전 총장의 이사회 참여와 이은주 이사장의 이사 연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협상이 결렬되는 듯했으나, 교육부가 재단측을 설득함으로써 극적인 타결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하 교수협의회 회장은 "8일 밤 교육부 관계자와 만나 미흡하지만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안에 동의하기로 했다"면서 "집단유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시점에서 그 정도면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인혜 총학생회장은 "집단유급에 따른 취업, 졸업 등과 관련한 재학생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합의안에 동의를 했다"면서 "그러나 관선이사 파견, 족벌재단 완전 퇴진과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합의가 아닌 잠정 합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잔다르크 동덕 방수진 대표도 "집단유급과 같은 재학생들의 집단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잠정 합의안에 동의를 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면서 "족벌재단과 송석구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각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오는 10일 오후 1시 교내 동인관 체육관에서 전체학생총회를 열어 합의안 인준과 수업복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던 직원노조도 학생들의 수업복귀에 대비해 지난 6일부터 일부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한편 교육부는 9일 오전 11시 학내 단체와 재단측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에서 합의안 조인식을 갖고 합의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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