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월초에 대북제재법안 마련

북 선박 입항금지법안도 검토

등록 2004.01.24 00:40수정 2004.01.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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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가을 북-일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납치문제에서 비롯한 북과 일본의 대결구도는 일본이 자위대 파병을 비롯하여 군사·정치·경제면에서 대북제재를 추구하며 보수 우익화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결과를 낳았다.

북의 김정일 위원장이 19일 평양을 방문한 중국 외교부장과의 면담에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한다는 22일자 <마이니치신문>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미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라크 파병과 대북 강경일변도의 고이즈미 정권의 정책를 바꾸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23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준비 중인 대북송금 금지를 포함한 외환법 개정안에 자민·민주·공명당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2월 초에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납치문제와 함께 시작된 대북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북에 대한 경제 제재 법이 성립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법 개정안은 야마모토 참의원을 비롯한 자민당의 젊은 의원들이 만든 '대북외교를 생각하는 모임'이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해 왔다. 3당 관계자들은 이미 첫회동을 마쳤다. 민주당은 국회에 입법 발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자민·공명당도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우선 29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위원장 발의와 30일 중의원 회의에서 가결할 방침도 정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북으로 송금되는 돈의 제한선을 두고 있으며 작년은 40억엔이었다. 물론 제3국을 통한 경유송금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대북송금제재를 실시하면 북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은 "송금금지를 포함한 경제제재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후쿠다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외환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대북 송금은 막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하지만 법안이 성립된다고 해도 그 실시에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또 북한 선박을 대상으로 한 특정외국선박입항금지법안도 금명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다음주부터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논의한다. 자민당은 입항에 관하여 불평등이나 차별을 막고 있는 현재의 항만법 개정과 이와 관련한 국제적인 사례를 찾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뒤로 미뤄놓은 상태다.


한편 안정보장을 이유로 영주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 금지를 규정한 재입국금지법안은 21일 제출되었지만 각 당의 의견 차이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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