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개발 안 돼”

순천 낙안면 교촌마을 주민 반발

등록 2004.02.15 18:21수정 2004.02.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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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낙안면 교촌마을 일대 온천개발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업체의 온천개발을 위한 시추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문제 등을 이유로 개발사업중단 촉구와 함께 최근 순천시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하게 맞서기 나섰기 때문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온천개발이냐, 주민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온천개발 중단이냐가 이 지역의 현안 과제로 떠올랐다. 온천개발에 대한 주민들과 업체 및 순천시의 입장을 들어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필자주>

온천개발 주민들 및 환경단체 주장

순천시 낙안면 교촌리 806번지 일대에 온천개발을 위해 최근 회사측이 시추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교촌 일대 주민들은 “굴착 현장이 마을에서 물과 80m 안팎으로 지하 700m까지 굴착할 경우 식수와 농업 용수로 쓰고 있는 지하수 고갈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더구나 하우스 재배 등을 주로 하고 있는 농민들은 지하수 고갈은 오이재배 마을을 죽이는 길”이라면서 결사 반대하고 있다.

a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순천 낙안면 교촌리 온천개발 현장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순천 낙안면 교촌리 온천개발 현장 ⓒ 허광욱

주민 이모씨(46·순천시 낙안면)는 "지하수는 농업용수와 식수 그리고 오이 재배를 위한 원천수인데 지하수가 고갈될 경우 농사를 포기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순천 환경단체 역시 “굴착이 곳곳에서 진행될 경우 암반에 금이 가거나 기타 현상 등으로 지하수 부족 현상이 올 수 있다”며 온천 개발 반대를 분명히 했다.

환경단체는 또“암반수로 관정을 뚫었을때 암반에 구멍이 생겨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온천개발 업체와 순천시 주장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온천 개발측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회사측에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또 “낙안면 교촌지역 토지굴착허가 신청이 있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허가한 바 있다”며 “온천개발로 인한 식수고갈이 우려되고 환경오염, 교통혼잡, 삭막한 인심 등이 발생되어 주민의 피해가 야기되기 때문에 교촌 마을에 온천개발을 반대한다는 진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토지굴착허가는 온천용출을 위한 최초의 단계인 징후조사, 시추의 단계로서 토지소유권 확인과 다른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고 토지굴착에 따라 주민의 민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건을 부여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아울러 농지의 타용도일시상용허가, 특정공사신고 등의 절차도 이행했다”며 “지역주민이 요구한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민피해 최소화 위한 방안과 과제

인터넷에서 최성희라는 네티즌은 “현재 낙안면 교촌 온천개발공사로 인해 인근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공사로 인한 소음외에 토사의 관로의 막힘또는 주택벽면의 균열현상과 무엇보다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사에 직접적인 물부족현상 등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제기했다.

최성희 네티즌은 또 “대책없는 개발공사가 웬말인지 허가내줬다는 시청은 도대체 무슨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온천개발 어떻게 추진되나

1. 온천징후조사, 시추 : 개인
-온천법에 의한 굴착허가 또는 토지용도에 따른 개별법(지하수법 등)상 허가를 받아 시추
2. 온천발견신고 : 발견자 -> 시장군수구청장
*발견신고공에 대한 온천공검사, 수질검사 등 온천의 적격여부 검사(온천전문기관 전문검사)
3. 온천발견신고수리 : 시장군수구청장
4. 온천원보호지구지정 : 시장군수 신청 -> 도지사 지정
5. 개발지역토지용도변경 :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 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환경오염의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6. 온천개발계획수립,승인 :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 신청 -> 도지사 지정
*승인전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환경, 교통 영향평가 등 협의(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
7. 온천수 이용허가 : 시장군수
8. 온천이용 및 관리
이어 이 네티즌은“행정관할은 77명의 진정서에 대한 원만한 관계만 외치고 있을게 아니라, 주민이 납득할수 있는 공사업자와의 공탁금내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하며 넘어가지말고 주민들의 건의를 신중히 고려해 처리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대처가 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이준옥이라는 네티즌은 또 “업체가 꼭 온천을 지어야 겠다면 시청에서 관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온천개발이 허가난 이상 업체의 사업추진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온천 개발사업을 놓고 주민들과 업체, 순천시 사이에 이해 관계를 조정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덧붙이는 글 | 허광욱기자는 대한일보기자입니다.

덧붙이는 글 허광욱기자는 대한일보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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