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맛골, 재개발지구 문화재시굴조사 실시

무분별한 재건축에 중대한 선례

등록 2004.02.17 16:58수정 2004.02.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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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보도했던 '피맛골' 관련 기사로 종로구 청진6지구 피맛골 도심재개발 시행과와 문화재청은 재개발지역의 철거잔재에서 나온 장대석과 건물철거 및 폐기물 반출시 관계 전문가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토록하고, 입회과정에서 구체적인 유구나 유물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서울특별시에 시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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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 피맛골 재개발 공사중단 명령

도심재개발 시행사(르 메이에르)는 문화재청에 지표조사기관으로 등록된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소장 김홍식)를 관계 전문가로 지정하였으며, 전문가 입회 하에 건축폐기물을 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일 한국건축문화연구소는 문화재청 조유전 문화재 위원을 포함한 6명을 문화재 지도위원으로 선정했다.

이에 재개발 현장에서 지도회의를 개최한 결과 기존 건축물은 간이 실측 조사하여 현황을 기록한 후에 해체·반출키로 하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구 또는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 분류하여 차후 지도위원 회의를 거쳐서 보존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모든 건축물이 철거·반출되면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유무를 확인하여 지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13일 르 메이에르는(대표 정경태)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실시한 지도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여, 모든 건축물이 철거되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취득해 시굴조사는 물론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나올 경우 신축건물 준공 후 전시관 마련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관할 관청인 종로구에 문화재보존대책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정경태 대표는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 건물 준공 후 건물 내에 자체 전시관을 별도로 마련해 보관할 것인지, 외부에 보관할 것인지 등의 여부를 포함 전반적인 것에 대해 지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3 규정에 의하면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표조사(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청진6지구의 경우 사업면적이 8655㎡로서 법적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문화재청은 옛 도심지 재개발의 경우 문화재지표조사를 권장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서울 4대문 안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재건축사업도 문화재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해야하는 첫 사례로 앞으로 4대문 안의 재건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일부의 4대문 안에 기존 건물을 헐고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계획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명박 서울시장의 도심지 재개발 추진 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지표조사의 비용 지출도 수익자(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재개발로 인한 수익 창출이 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며, 세계적으로도 수익자가 부담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나 이태리 로마의 옛 도심지는 철저하게 보존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자의 문화재 지표조사의 비용에 법인세 감면 혜택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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