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운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다. 하지만 <대구신문>은 사설에서 이를 '읽을 거리 수준', '식상한 정보'등으로 폄하하고 있다.대구신문
한편 총선연대 활동을 바라보는 지역언론의 사설은 '우려'로 가득차 있다. 매번 선거 시기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강조하면서도 진작 '유권자 운동'에 대해서 이리도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면. 지역언론은 어떤 방법으로 '유권자 변화'를 유도할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총선연대 낙천·낙선 운동의 불법성'에 대해 총선연대 홈페이지에 자세한 해설이 곁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일단 총선연대 활동 관련 지역언론 사설을 보면 <매일신문> "당선운동, 낙선 운동 그게 그거지"(1월 5일), "선거, 불법의 群衆심리를 경계한다"(1월 14일), "落選운동, 객관성 잃어서야"(2월 6일) 등을, <대구신문>은 "공천반대자 명단 공개를 우려한다"(2월 6일)이었다.
문제는 대부분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는 총선연대의 '불법성'이 사실과 다르다는 데 있다. 2004총선연대 홈페이지 <낙선운동 Q&A>에 보면 이 문제와 관련 상세한 해설이 덧붙여져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낙선 운동은 불법이 아니다"며 "2000년 총선 전에 매우 미흡했지만 선거법이 개정되어 시민사회단체가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하는 것이 합법화되었으며(선거법 58조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단체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선거법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의 예외조항)"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2000년 선거법의 개정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공천과정에서의 참여와 선거과정에서의 낙선운동은 이미 합법화되었지만 낙선ㆍ지지운동을 진행하는 데에서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집회-가두행진,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까지를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방법적 금지가 너무 많아 낙선운동이 실제로는 수행할 방법이 많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선거법 92조~107조)"는 내용을 설명했다.
그리고 "2004총선시민연대의 1차낙천명단 발표시 선관위와 대검찰청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이라는 점도 덧붙이고 있다.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총선연대 주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하지만 지역 언론은 정치권의 입과 자사 <사설>을 통해 총선연대 활동의 위법성, 우려 등만 지적했을 뿐, 총선연대 주장은 싣고 있지 않았다.
결국 유권자는 '총선연대 활동이 합법인지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도 제대로 접하지 못한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2004 총선, 공정선거보도를 위한 대구경북시민연대 언론모니터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모니터팀 소속 허미옥 기자가 정리한 것입니다.
<2004 총선, 공정선거보도를 위한 대구경북시민연대 언론모니터팀>
'2004 총선, 공정선거보도를 위한 대구경북시민연대'는 대구경북기자협회, 대구경북언론노조협의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언론 현업인과 언론개혁운동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연대 2004총선에서 미디어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지난 2월 10일 발족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기간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언론모니터팀 '세상보기반'은 4월 15일 총선까지 '2004 총선, 공정선거보도를 위한 대구경북시민연대 언론모니터팀'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 : 053-423-4315/http://www.chamm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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