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비 부가세 징수로 전국 아파트가 ‘들썩’

전아련, 경비비 부가세 부과 반대 전국민 서명운동

등록 2004.03.06 13:38수정 2004.03.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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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와 국세청이 지난 1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의 인건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나서자 입주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전국의 아파트가 들썩거리고 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련)는 지난 4일부터 전국 아파트입주자를 대상으로 경비비 부가세 부과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한강시민공원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아파트 경비비 부가세 부과반대 쟁취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전아련은 각 지부 및 지회에 서명운동을 위한 호소문과 서명부를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하고 각 아파트 단지 방송을 통해서도 입주자들의 서명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한 17일 한강시민공원 집회준비를 위해 13일 서울에서 경비비부가세대책위원회(위원장 채수천) 준비위원회의를 소집, 집회 신고 및 집회에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아련은 지난달 22일 전국 각 지부 및 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경비비 부가세 납부거부를 결의한 바 있으며, 26일에는 ‘경비비부가세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서명작업과 집회 개최를 결의했다.

전아련은 아파트의 경비비에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경비비를 위임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보는 재경원과 국세청의 실무자들이 판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96다22365)'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경비용역도 위임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임계약은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아파트관리소, 부가세 부과 ‘갈팡질팡’

또한 전아련은 "경비비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올해 말까지 부가세가 유예되기로 했던 것을 재경부가 지난해 11월 30일 시행된 주택법시행령을 고쳐 일반관리비에서 경비비를 분리한 다음 경비비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며 이것 역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는 헌법 제59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경비비 부과세 부과는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이 경비비에 부과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택법과 시행령이 시행된 지 1개월 만인 올해 1월부터 부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의 위탁관리 및 경비용역을 주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은 주택법과 시행령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위탁 및 경비용역계약이 대부분 1~2년 단위로 체결되어 있어 기존의 방식대로 관리비를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해야 할 것인지 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경비비의 비중은 아파트 실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35%~38% 정도이다. 따라서 경비비에 부가세가 부과되면 당장 관리비가 약 4% 정도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입주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

경비원 인건비 삭감으로 이어질 수도

물론 자치관리 할 경우 부가세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자치관리로 돌아설 가능성도 많다. 이 경우 위탁관리업체와 경비용역업체가 영업에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가세만큼의 인상분을 경비원의 인건비 삭감을 통해 해결하고 기존대로 계약을 유지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저 임금을 받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들만 피해를 입게 될 수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관리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결국 그 피해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이밖에도 경비비 부가세는 조세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전아련 관계자의 주장이다. 같은 위탁관리업체 소속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반 직원들의 인건비에는 부가세가 면세이고, 경비원 인건비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아련은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의 부가세가 과세, 면세, 과세 등의 법 적용에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더구나 경비용역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분야이고 입주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생리대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 면세를 해주는 것처럼 경비비 부가세 역시 영구 면세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부가세 납부를 거부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부가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아파트입주자들과의 한판 격돌이 예장되고 있다.


관련
기사
- 전아련, 아파트 경비비 부가세 납부 전면 거부키로

덧붙이는 글 | 경비용역비 부가세 부과 반대 서명을 위한 호소문 

친애하는 아파트 입주자 여러분! 
지금 전국의 위탁관리 아파트 및 경비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는 재경부가 국세청을 동원하여 올해 1월부터 아파트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강행함에 따라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30일 시행된 주택법시행령에서 건교부와 재경부가 경비비를 일반관리비 항목에서 별도 분리해 놓고 국세청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부가세를 징수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의 약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비비에 부가세가 부과될 경우 아파트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져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됨은 물론 경비원들에게도 인건비 삭감 요인으로 작용해 아파트 관리업무의 부실화를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聯’이라 함)는 지난 2월 22일(일요일)에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경비비 부가세 부과는 위법이므로 납부를 거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경비용역이 도급이 아닌 위임이므로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 재경부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는 헌법 제59조를 위반하고 시행령을 고쳐 세금을 거두려는 것도 위법이며, 셋째는 단위 아파트에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시행령 공포 후 곧 바로 부가세를 부과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업무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 시켰기 때문이며, 넷째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반해 경비원의 인건비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아파트입주자 여러분! 
전아聯에서는 ‘경비비부가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 철회를 위한 전국 아파트입주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관계부처에 경비용역비 부가세 부과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리는 입주자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경비용역비 부가세 부과 반대 서명운동에 아파트 입주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2004년 3월 3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비비부가세대책위원회

덧붙이는 글 경비용역비 부가세 부과 반대 서명을 위한 호소문 

친애하는 아파트 입주자 여러분! 
지금 전국의 위탁관리 아파트 및 경비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는 재경부가 국세청을 동원하여 올해 1월부터 아파트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강행함에 따라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30일 시행된 주택법시행령에서 건교부와 재경부가 경비비를 일반관리비 항목에서 별도 분리해 놓고 국세청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부가세를 징수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의 약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비비에 부가세가 부과될 경우 아파트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져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됨은 물론 경비원들에게도 인건비 삭감 요인으로 작용해 아파트 관리업무의 부실화를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聯’이라 함)는 지난 2월 22일(일요일)에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경비비 부가세 부과는 위법이므로 납부를 거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경비용역이 도급이 아닌 위임이므로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 재경부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는 헌법 제59조를 위반하고 시행령을 고쳐 세금을 거두려는 것도 위법이며, 셋째는 단위 아파트에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시행령 공포 후 곧 바로 부가세를 부과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업무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 시켰기 때문이며, 넷째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반해 경비원의 인건비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아파트입주자 여러분! 
전아聯에서는 ‘경비비부가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 철회를 위한 전국 아파트입주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관계부처에 경비용역비 부가세 부과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리는 입주자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경비용역비 부가세 부과 반대 서명운동에 아파트 입주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2004년 3월 3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비비부가세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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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은 (사)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새우양식도 한다 그리고 아파트저널(www.aptj.kr) 발행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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