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지자체장 보궐선거 비용 논란

단체장 선거에 약 10억 소요…"주민과 한 약속 위반" "정당한 참정권 행사"

등록 2004.03.10 01:25수정 2004.03.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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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지역 선관위에 지급된 지자체의 보궐선거비용을 둘러싸고,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총선을 위해 사퇴한 전 자치단체장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이 같은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이 논란의 단초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방선거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단체장의 사퇴를 전후에 제기됐던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구청장이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난여론이 ‘선거비용 부담’ 논란을 계기로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 자치구 중 단체장이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한 곳은 강동구와 중구 두 곳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물러난 영등포구청장 선거까지 포함하면 3곳에서 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강동구와 중구, 영등포구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월 5일 실시될 재보궐선거를 위해 강동구가 9억1400여만원을, 중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5억7천여만원과 8억4천여만원을 선거관리경비로 해당 선관위에 납부한 상태다. 강동구의 경우는 구의원 재선거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강동지역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8일 “구청장의 사퇴로 10억에 가까운 선거비용을 구가 떠안게 됐다”면서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구민혈세 낭비까지 초래한 전 청장의 도덕성을 이번 선거에서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기룡 위례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아직 이 문제를 낙선운동과 연계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본다”면서 “선거관리경비 지급내역 정보공개 내용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논란은 대전총선시민연대가 ‘주민과의 약속파기’를 이유로 총선출마를 희망하는 전 지자체장을 낙천낙선대상자로 선정 발표하자, 전 단체장들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의 문제”라며 반박 성명을 내면서 불거졌다. 이어 민주노총대전본부와 민노당 대전광역시지부가 가세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우리일보(www.wooriilbo.com) 송고

덧붙이는 글 우리일보(www.wooriilbo.com)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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