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천성산 관통 고속철도 공사 강행 중단해야

울산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경남 양산시 동면 개곡리 일대 공사 재개

등록 2004.03.11 12:34수정 2004.03.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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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울산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벌목현장

울산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벌목현장 ⓒ 윤상훈

지난 3월 9일 녹색연합과 천성산전국비상대책위(공동대표 지율스님·이하 비대위)는 천성산 관통 경부고속철도 원효터널의 사업계획구간 시·종점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개곡리에서 공사가 착공된 현장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고속철도관리공단은 도롱뇽원고소송으로 공사를 중단해 왔다.

문제는 천성산 구간(원효터널)의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조사와 저감대책 수립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터널 진출입부의 벌목을 끝냈다는 것이다.

2002년 4월 한국고속철도관리공단은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이의 제기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에 대해 재평가에 준하는 환경조사를 하겠다며 4억원 가량을 들여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용역을 의뢰받은 대한지질공학회는 1년 안에 작성하기로 한 조사보고서를 2003년 여름이 넘도록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비대위가 항의를 하자 환경부는 “고속철공단에서 발주하고 대한지질공학회가 실시한 천성산환경조사최종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지역대책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 공청회를 열겠다. 문제가 되는 훼손우려 지역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한 후 천성산 고속철도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다”고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여러 차례 약속을 했다.

그러나 약속한 보고서는 당초 약속한 완료 시점에서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교부와 고속철도공단은 3월 초순 공사 착공을 강행했다. 공사 착공 현장은 소나무와 굴참나무 가 어우러진 절대보전녹지등급인 8등급의 숲으로 이를 무자비하게 베어내어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은 상태였다.

a 베어진 소나무와 굴참나무

베어진 소나무와 굴참나무 ⓒ 윤상훈

지금 현재 울산지방법원에는 도롱뇽과 내원사 미타암를 원고로 한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의 핵심은 13km의 천성산 관통터널이 야기할 환경파괴다.

생태계보전지역 무제치늪과 습지보호지역 화엄늪을 비롯한 22개 산지늪 고갈, 양산단층·법기단층 활성화 가능성에 따른 터널의 안전성 논란, 천성산 계곡수와 지하수 고갈, 환경영향평가서에 천연기념물과 법적보호동식물 누락 등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2월 27일 울산지법에서 도롱뇽을 원고로 한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 최종심리가 열렸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또 고속철공단의 의뢰를 받은 대한지질공학회의 ‘천성산(원효터널)지역 자연변화 정밀조사결과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a 금곡리 산림훼손 현장

금곡리 산림훼손 현장 ⓒ 윤상훈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원효터널의 진·출입부 공사를 위해 대규모로 벌채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며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는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행태다.


따라서 고속철공단의 천성산 원효터널 벌목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지질공학회는 '천성산지역 자연변화 정밀보고서'를 더는 미루지 말고 즉각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는 이번 벌목공사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지역대책위와 관계부처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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