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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열린우리당 강릉 선거구 경선에서 장애를 가진 한 유권자가 투표소로 가기 위해 힘겹게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 김경목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23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 이하 중앙선관위)가 장애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중앙선관위는 "이동권이 불편한 유권자들을 위해 '장애인용 기표대' 1만4000개를 제작 각 투표소마다 1개씩 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중증장애인과 관련해 '투표활동 보조인지원제도'를 실시해 이들의 투표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부재자 신고서를 발송해 중증장애인들이 안방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텔레비전 토론회 시 수화통역 실시 ▲후보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적극 권장 ▲부재자신고 및 투표절차 안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 | | '투표활동 보조인지원제도' 란? | | | | 투표권 행사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선거 전일까지 거주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1588-3939)에 신청하면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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