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는 '휴무'와 '휴가'도 구분 못하나

의문사위 "감사 불발은 왜곡" 반발... 감사원도 "허탕친적 없다"

등록 2004.03.23 13:39수정 2004.03.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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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2일자 '기자의 눈'.
<동아일보> 22일자 '기자의 눈'.동아일보 PDF
"특감팀이 의문사진상규명위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하지만 특감팀은 허탕을 쳤다. 시국선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1급 상임위원(변호사)이 휴가를 가버려 아예 조사를 할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시국선언에 참여한 34명의 직원 중 절반가량이 휴가를 떠난 상태였다. 출근한 직원들도 낮 12시부터 점심식사를 하러 나갔고, 오후 1시부터는 하나 둘씩 근무가 끝났다며 퇴근해 버려 대면조사는 불발됐다."

<동아일보> 22일자 '기자의 눈-시국선언문 내고 휴가간 의문사위'의 한 대목이다.

최영해 동아일보 기자는 이 기사에서 최근 탄핵규탄 시국선언을 발표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가 의문사위 직원들의 집단휴가로 불발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사실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작성된 오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측은 22일 "동아일보 기사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의문사위 위원과 직원을 비판하는데 눈이 멀어 최소한의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날조"라고 반발했다.

의문사위, 토요 격주 전일근무제 "휴가간 직원 없다"

유한범 의문사위 홍보팀장은 먼저 특감이 시작된 20일 의문사위 상임위원과 직원 중 휴가를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반박했다. 의문사위는 2002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토요일 격주 전일근무제를 채택, 토요일의 경우 2개조로 나눠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즉 토요일 근무자는 오후 5시까지 정상 근무를 한다.


20일 출근한 직원들도 점심식사가 끝난 오후 1시부터 정해진 시간까지 정상근무를 했다는 게 의문사위측 설명이다. 따라서 유 팀장은 "당일 휴가간 직원은 한 명도 없다"며 "행정, 인사 등 관련분야 직원은 휴무일지라도 출근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희수 상임위원도 당일이 근무일이 아니지만 특감으로 인해 오후 2시께 출근을 했다.

또 "20일 감사원의 특감은 정상대로 진행됐으며 불발된 적이 없다"고 의문사위측은 밝혔다. 유 팀장은 "특감팀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정상적으로 감사를 하였으며, 당일 상임위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도 않았다"며 "하지만 동아일보 기사는 의문사위 관련자의 비협조로 감사가 불발된 것처럼 왜곡했다"고 따졌다.


이어 의문사위 관계자들의 무책임을 성토한 동아일보에 대해 "시국선언 관계자들은 최 기자가 거론한 '정도'를 회피한 적이 없다, 최 기자야말로 사실에 바탕한 기사를 쓰는 게 '정도'이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또 의문사위의 복무기강을 문제삼은 것과 관련 "동아일보는 기자들에게 사실보도를 하는 기본부터 교육시키는 게 순서"라고 되받아쳤다.

특히 김희수 의문사진상위 상임위원 등 시국선언 참가자 43인은 22일 동아일보의 왜곡보도에 강력히 항의하고 반론보도 게재를 동아일보측에 요청했다.

유한범 팀장은 "문제가 된 기사와 동일한 크기의 반론보도를 같은 면, 같은 위치에 실어줄 것을 담당 기자를 통해 동아일보에 요청했으나 23일 오전 반론을 실을 수 없다고 답변해왔다"며 "언론중재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팀장은 "최영해 기자는 '휴가가 아니라 휴무였음을 알려와 바로잡습니다'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한 뒤 "그러나 '휴가를 떠났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많은 비판을 가한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반론문 게재가 필요하다는 게 선언참가자들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정상적으로 특감 진행 중"...<동아> 기자 "기사외 할말 없다"

이에 대해 기사를 쓴 최영해 기자는 "기사 이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최 기자는 기사의 사실 여부를 묻자 "사실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의문사위측 반론보도 게재 요청과 관련, "언론중재위원회로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감을 맡고 있는 감사원측 역시 동아일보 보도가 오보라고 답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관련자의 집단휴가로 '허탕쳤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격주 휴무제로 당일 출근하지 않은 직원이 있을 뿐 휴가를 간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특감이 애초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특감팀이 20일 의문사위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30분쯤이고, 감사통지서 전달하고 위원장과 얘기도 하고 해서 오전 11시께부터 본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첫 날 관련자를 당장 불러서 조사하고 하지 않는다, 그건 감사의 특성을 잘못 안 것이다, 감사에 들어가면 우선 현황파악과 조직운영 등 상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며 "20일 당일에는 이같은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한편, 감사원은 20일 의문사위 소속 위원 및 직원 43명이 1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데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대부분 준공무원 신분인 이들의 행위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금지조항(국가공무원법 제 66조)과 정치적 행위의 금지(제65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다음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시국선언 참가자 43인이 당초 <동아일보>에 요청했던 반론보도문이다.

왜곡·날조 서슴지 않은 <동아일보>

동아일보 정치부 최영해 기자는 22일자 '기자의 눈'에서 "시국선언 내고 휴가간 의문사위"라는 제목으로 최근 탄핵규탄 시국선언을 발표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 위원과 직원을 비판하였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상임위원이 휴가를 갔고 직원들도 절반 가량이 20일 휴가를 떠났으며, 출근한 직원들도 점심식사 후 하나 둘씩 근무가 끝났다고 퇴근하여 시국선언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 특감팀은 서둘러 조사해야 할 시국선언의 배경이라든가 주모자 조사를 미루고 통상 마지막 단계에 하는 관련법령 검토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기사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의문사위 위원과 직원을 비판하는데 눈이 멀어 기사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결여한, 즉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명백한 날조기사이다.

우선 20일 의문사위 상임위원과 직원 중 휴가를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문사위는 2002년 4월 18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토요일 격주 전일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의문사위 직원들은 토요일에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며, 근무하는 토요일의 경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 20일 휴가를 간 직원은 아무도 없었고, 출근한 직원들도 점심식사 후 정해진 시간까지 계속 정상근무를 하였다.

다음으로 감사원 특감팀은 20일 오전 11부터 오후 1시까지 정상적으로 감사를 하였으며 당일 상임위원 및 직원을 상대로 한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 기사는 관련자의 비협조로 감사가 불발된 것처럼 왜곡하였다.

최영해 기자는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엄연한 정부조직인 만큼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명분과 논리를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는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게 정도"인데 "이날 의문사진상규명위 관계자들이 보인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시국선언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기자가 이야기한 '정도'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최 기자야말로 '정도'에 따라 사실에 기초한 기사를 써야 하며 악의를 갖고 무책임한 기사를 창작해서는 안된다.

기사는 감사원이 "시국선언에 대한 진상조사에 앞서 의문사진상규명위의 복무기강부터 감사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하고 글을 맺었는데, 동아일보는 어떤 사안을 비판하기에 앞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임을 기자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한다.

김희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등 시국선언 참가자 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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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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