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재임용탈락 '위로금' 양심선언

손태환·임은순 교수 "학교측이 각각 8천만원·1700만원 지급"

등록 2004.04.08 11:41수정 2004.04.0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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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심선언을 하고 있는 손태환 교수

양심선언을 하고 있는 손태환 교수 ⓒ 세종투위


'세종대 재단퇴진과 김동우 교수 복직 투쟁위원회(이하 세종투위)'는 7일 오후 2시 세종대 본관인 집현관 앞에서 손태환 전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의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손태환 교수는 97년 8월 세종대로부터 권고받아 사표를 내고, 위로금조로 8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97년 권고사직 후 역시 학교측으로부터 1700만원을 받았다는 임은순 전 세종대 관광학과 교수의 양심선언도 이어졌다.

세종투위는 '손태환 교수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 대해 "세종대학교는 설립(1948년) 이래 지금까지 비리와 분규가 끊이지 않는 사립대학교로, 1980년과 1987년에서 1990년의 3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학내에서 재임용제도를 악용하여 많은 교수들을 내쫓아 왔다"며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가 아직도 없고, 재단이사장인 주명건씨의 독선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교수나 직원들이 신분보장의 불안감에 무기력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악덕사학"이라고 주장했다.

세종투위는 "특히 2002년에는 주명건 이사장이 회화과의 김동우 교수를 재임용 탈락시키면서 재단의 횡포와 전횡이 다시금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어, 세종대 재단 퇴진과 세종대 민주화를 위해 손태환 교수의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제학과에서 16년간 재임했던 손 교수는 "1997년 8월 재임용심사에서 부당한 심사기준으로 재임용탈락을 통보받고 반발하자, 당시 세종대 이중화 총장이 어차피 재임용 탈락될텐데 8천만원을 받고 사표를 쓰도록 종용하여 사표를 썼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김동우 교수의 재임용 탈락과 그 이후의 활동내용을 알게 되면서 김 교수와 같이 왜 좀더 강건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사표를 제출하며 당시 총장에게 재임용제도를 더이상 악용하지 말라고 한 바 있는데, 오늘 세종대 캠퍼스에서 본인과 비교가 되지않는 일이 벌어졌던 것과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교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양심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a 손태환 교수가 받은 한일은행, 1997년 9월1일자 발행 당좌수표

손태환 교수가 받은 한일은행, 1997년 9월1일자 발행 당좌수표 ⓒ 세종투위


손 교수는 당시 이종화 총장으로부터 받은 1997년 9월 1일자 한일은행 발행 8천만원짜리 당좌수표 사본을 공개했다.


손 교수는 "대학측에서는 위로금이 아니라 해외연구비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본인에게는 처음부터 연봉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였으며, 위로금을 받은 것은 당시 대학 내에 이미 알려졌던 일이며 몇몇 선배 교수와 함께 상의했던 교수의 수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1988년 교수협의회 설립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교수협의회 추천으로 1989년에 기획실장을 역임했다.


손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재임용탈락의 사유를 "교수협의회의 발기인 모임으로부터 최후에 5명이 남을 때까지 함께 하였고", "민주 총장이었던 오영숙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재단과는 반대되는 증언을 한 활동 때문에 세종대에 오래 재직할 수 없음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측으로부터 종용받아 사표를 쓴 후, 학교측이 위로금조로 1996년 8월 29일자로 통장에 1700만원을 입금했다는, 전 세종대 관광학과 임은순 교수의 양심선언도 이어졌다. 임 교수는 얼굴을 드러내기를 사양하여 전옥림 세종대 부총학생회장이 임은순 교수가 쓴 '세종대와 나, 그리고 용서'라는 양심선언서를 대독하였다.

임은순 교수는 양심선언서에서 "1996년 1학기 학사 일정이 끝난 7월 29일쯤 재임용에 탈락했다는 전화를 받고 학교에 가 재임용탈락의 이유를 물어보니 교무처 직원이 '교수로서의 품위손상'이라고 하고 '교수협의회에 가입했던 것'이라 하였으며, 당시 부총장인 신현주 교수가 '학교에서 1년 동안 미국에서 지낼 경비로 2만불을 줄테니 사표를 제출하고 미국으로 떠나라'고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대학교가 1989년에 교수협의회를 해체시키지 않고 교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왔다면 지금의 재단 갈등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세종대의 역사에서 저와 같은 아픔을 갖게되는 분들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a 검찰청앞에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는 김동우 교수

검찰청앞에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는 김동우 교수 ⓒ 세종투위

한편 세종대측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무처장의 이름으로 올린 글에서 손태환 교수의 재임용탈락은 "1997년 8월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997년 5월부터 재임용 심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연구업적 부족으로 1997년 7월 1일자로 재임용 불가 통지를 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태환 교수의 경우, 학자로서의 연구실적은 부족하였으나 본 대학에서 16년간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원만히 지도하였고 경영대학원 교학과장(84.12-85.12), 경제학과장 등 대학 내 주요보직을 역임한 점을 참작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 지급액 8000만원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약 2년간 연구할 수 있는 연수비 수준으로 책정되었던 것"이라며 "유학경비를 지원해준 학교측의 선의의 결정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문제가 되고 소위 양심선언의 대상이 되는지 학교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이번 손태환 교수의 행동은 학교의 선의를 왜곡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손 교수는 "본인과 함께 연구 실적 심사대상이었던 교수는 총 5명으로, 이중 2명은 실적이 충분하다고 하고 2명은 실적이 미달된다고 외부심사에서 제외시키고 본인 1명만 외부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외부심사의 결과가 좋게 나오자 다시 양적 심사를 하였다"고 밝히고 "해외에는 나가지 않았다"고 학교측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세종투위는 손태환 교수와 임은순 교수의 '권고사직'은 사립학교법 56조 2항인 '권고사직금지' 위반에 해당되며, 손태환 교수의 8천만원 수수건은 교비에서 불법 지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투위는 지난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립학교법 위반'(사립학교법 시행령 13조 2항)과 '교비 유용'으로 주명건씨외 4명을 고발하여, 현재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우 교수의 1인 시위를 바라보면서"
'손태환 교수의 양심선언서' 전문

▲ 1인 시위 중인 김동우 교수
ⓒ세종투위

세종대학교를 떠난 이후, 본인은 의도적으로 세종대를 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동우 교수님의 재임용 탈락과 그 이후의 활동 내용을 알게 되면서 세종대 총장에게 보냈던 2통의 묵은 편지를 공개해야 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에 앞서서 세종대의 숨막히는 분위기-교수로서의-가 싫었다면 황철민 교수가 했던 것처럼 왜 먼저 사표를 던져 버리지 못했었을까, 아니면 재임용탈락을 통보했던 분들 앞에서 김동우 교수와 같이 왜 좀 더 강건하지 못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본인의 교수협의회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협의회의 발기인 모임으로부터 최후에 5명이 남을 때까지 함께 하였으며, 재단이 싫어했던 이종출 총장 시절 기획처장을 맡았고, 민주총장이라고 불리었던 오영숙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재단과는 반대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 때문에 본인이 세종대에 오래 재직할 수 없음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8천만원의 성격 및 이를 공개하는 것이 소위 ‘양심선언’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측에서는 위로금이 아니라 해외연구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보다 1년 전에 1700만원(당시 환율로 2만불에 해당)의 위로금을 받았던 교수에게도 해외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그 분은 해외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는 처음부터 연봉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였으며, 본인이 해외로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위로금을 받은 것은 당시 대학 내에 이미 알려졌던 일입니다. 본인에게 사표를 쓰도록 종용했던 동료 및 선배교수, 교직원 숫자와 함께 상의했던 교수의 숫자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본인의 연구실적 심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과 함께 재임용 심사대상이었던 교수는 총 5명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2명은 실적이 충분하다고 하여, 다른 2명은 실적이 미달된다고 하여 외부심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1명의 논문만을 외부 3개 대학의 교수들에게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심사를 의뢰한 시점에서 대학당국은 본인의 연구실적이 양적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던 것이며, 외부심사의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이를 문제삼을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부심사의 결과가 좋게 나오자, 다시 양적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사표를 제출하면서 당시의 총장에게 재임용제도를 더 이상 악용하지 말라고 한 바 있는데, 오늘의 세종 캠퍼스에 본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던 것과 그리하여 1인 시위를 하고 계속하고 있는 교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동일한 제도의 피해자였던 본인의 사연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4년 4월 7일

"세종대와 나, 그리고 용서"
임은순(전 세종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양심선언서 전문

저는 세종대학교의 전신인 수도여자사범대학 호텔경영학과에 1977년 입학하여 졸업 후, 동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석사는 이승윤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논문을 썼고, 박사는 주명건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한국관광에 대한 일본인과 미국인의 관광수요함수 추정'이라는 논문을 써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취득후 1987년 9월부터 세종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습니다. 모교에 임용되자마자, 1987년 가을부터 재단과 학생들간의 마찰로 수업거부, 농성 등 학교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다가 1988년 9월 세종대 유령교수문제가 동아일보에 게재되자 교수들은 교수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모교를 지키자는 마음으로 저도 교수협의회에 가입했습니다.

88년 11월, 학교의 중요한 분들 8명이 서명한 합의각서가 만들어지고 직선총장을 선출하는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1989년은 교정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직선총장이 물러나고 재단측에서 총장을 임명하면서 1989년 10월부터 단과대학별로 교수협의회 탈퇴압력을 받았고 저는 번민 끝에 마지막으로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탈퇴서에 동의하지 않은 몇 분은 그후에 해임 또는 재임용탈락을 하였습니다. 결국, 1990년 봄 휴업령, 교수해임, 재학생 유급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학내문제는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학생지도, 강의, 연구활동을 충실히 했고, 한국관광학회지 '관광학 연구'에 실린 저의 논문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우수 논문으로 평가를 받아 1996년 2월 한국관광학회에서 제정한 '우수 관광논문상'을 최초로 수상하였고, '관광조사분석론'이라는 책을 저술 출판하였습니다. 저는 1990년 9월 조교수로 승진하였고, 1996년 8월에 재임용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1996년 1학기 학사 일정이 끝난 7월 29일경. 당시 교무처장이었던 유양자 교수로부터 재임용탈락 되었으니 학교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 처장께 가서 '연구 실적이나 강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재임용 탈락 이유가 무엇입니까'하고 물어보니, 당시 교무처 직원이었던 박해일 선생이 옆에서 '교수로서의 품위손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품위손상이냐고 물으니, '잘 알지 않느냐? 교수협의회에 가입했었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유양자 처장께서 당시 부총장이었던 신현주 교수님을 찾아가라고 해서 부총장실로 가니 '학교에서 1년 동안 미국에서 지낼 경비로 2만불을 줄테니 사표를 제출하고 미국으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여기서 과연 교수가 무엇인가?'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수의 본분인 연구와 강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교수협의회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제반사태에 교수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라고 믿고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탈퇴했던 것인데, 6년이 지난 지금에 해고의 사유가 되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학교로 가서 '돈은 필요없고 1년 동안 휴직으로 처리해주면 그동안 다른 학교에 지원해서 학교를 옮기겠습니다. 만일에 다른 학교에 교수로 임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세종대로는 다시 오지 않겠으니까 1년만 휴직으로 처리해 주십시오'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유 교무처장과 신현주 부총장께서는 학교에 말을 잘해 볼테니 사표와 휴직계를 둘다 써오라고 했고, 다음 날 저는 사표와 휴직계를 써서 유양자 처장께 가니 사표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동안 교수로 재직하게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추가하라고 해서 그렇게 고쳤습니다.

이어 부총장실로 가자 신현주 교수께서는 어떤 것이 사표냐고 저에게 물으시더니 사표만 받으시면서, '어서 미국으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떠날 마음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동안 일어난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일방적이었고 힘들었습니다. 주변에 상의를 할만한 분도 없어 저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교 출신 교수로서 세종대에 누구보다도 애정과 열의를 갖고 일했던 나에게 이 어른같은 분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1996년 8월 29일자로 제 급여통장에는 당시 환율로 계산한 2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인 17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원했던 것도, 합당한 것도 아니었기에 7년 이상 간직해 왔던 급여통장의 사본을 여기에 공개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다보니 실명으로 거론된 세분께 혹시나 누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언젠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종대를 떠난 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 또한 저에게 갈등과 아픔을 주셨던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역사에 대해 가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세종대학교가 1989년에 교수협의회를 해체시키지 않고 교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왔다면 지금의 재단갈등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부모 자식간의 재단 경영권 다툼으로 그 분들은 얼마나 힘들 것이며, 우리 세종대학교는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또한, 세종대의 역사에서 저와 같은 아픔을 갖게 되는 분들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기를 기원하고, 제 모교인 세종대학교가 더욱 좋은 대학이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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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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