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4·9 통일열사' | | | 1975년 4월 9일 사형됐거나 이후에 옥사·병사한 열사들 | | | |
| | ▲ 75년4월8일 대법원 선고 이튿날 처형된 8인의 인혁당 사형수들. (가나다순) | | 서 도 원 (당시 52세)
1923년 3월 28일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신당리 출생
대구매일신문 기자
4·19 이전 청구대학교 (현 영남대학) 학생주임, 정치학 강의
4·19 이후 민주민족청년동맹위원장
5·16 이후 혁명재판에서 7년 언도, 2년 7개월 복역
1967년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구속. 무죄판결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 사건으로 구속. 당시 침술사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1975년 4월 9일 사형 집행 (경남 창녕 선산에 안장)
도 예 종 (당시 51세)
1924년 12월 25일 경북 경주시 서악 출생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4·19 이전 대구대학교 (현 영남대학) 경제학 강사
4·19 이후 경북 영주군 교육감 당선, 민주민족청년동맹 간사장
1964년 소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 3년형(당시 삼화건설 회장)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사건으로 구속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대구 칠곡현대공원에 안장)
송 상 진 (당시 47세)
1928년 9월 18일 대구시 동구 백암동 출생
대구사범 대구대 경제학과 졸업
공산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교사
4·19 이후 교원노조활동 및 민주민족청년동맹 총무국장
1964년 소위 1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연행, 무혐의 석방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당시 양봉업)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대구 칠곡현대공원에 안장)
우 홍 선 (당시 44세)
1931년 출생
6·25 당시 고교생으로 학도의용군으로 참전, 육군대위 예편
4·19 이후 통일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장 역임
5·16 이후 수배
1964년 1차 인혁당사건으로 구속 1년형, 집행유예로 석방(당시 골든 스탬프사 상무)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하 재 완 (당시 43세)
1931년 1월 10일 경남 창녕군 이방면 안리출생
단국대학교 졸업
1950년 입대
1957년 중사 제대, 양조장 경영
4·19 이후 민주자주통일협의회 경상북도 협의회 부위원장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 사건으로 구속 (당시 건축업)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대구 칠곡 현대공원에 안장)
김 용 원 (당시 40세)
1935년 경남 함안군 출생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4·19 이후 서울대 학생민통련 참가
5·16 이후 연행, 조사 받고 나옴
1964년 소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연행, 조사받고 나옴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당시 경기여고 교사)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이 수 병 (당시 39세)
1936년 12월 경남 의령군 부림면 출생
부산사범, 경희대학교 졸업
4·19 이후 경희대학교 학생민족통일연맹 위원장.
5·16 이후 구속, 혁명재판에서 15년형 선고, 7년 복역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당시 삼락 일어학원 강사)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경남 의령군 신반리에 안장)
여 정 남 (당시 30세)
1945년 5월 대구시 남일동 출생
경북고,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입학
1964년 6월 3일 한일회담 반대투쟁 주도이래 학생운동으로 3번 제적, 군입대
1969년 복학
1971년 4월 정진희 필화사건으로 구속
1972년 11월 10일 유신반대 포고령위반으로 구속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대구 칠곡현대공원에 안장)
장 석 구 (당시 48세)
1927년 9월 19일 서울 출생
1949년 7월 단국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9월 평화신문사 기자
1955년~61년 한국일보 대구지사장, 대구일보, 민족일보 기자
1962년~63년 대구 매일일보 기자
1963년 이후 한일협정 반대와 3선개헌 반대운동에 참가
1974년 6월 14일 인민혁명당 재건위 구속
1975년 10월 15일 서울 서대문구치소에서 옥사
전 재 권 (당시 59세)
1927년 10월 12일 경북 상주 출생
6·25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 복역, 동아일보 대구주재 기자
4·19 사회당 참여 (양복 옷감 도매상)
1974년 4월 인혁당 재건위 구속, 15년형 선고됨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1986년 5월 7일 복역 후유증으로 병사
유 진 곤 (당시 51세)
1937년 4월 4일 경남 김해 출생
1953년 4월 부산 사범학교 입학
1954년 부산사범 사회과학 이론연구회 '암장' 회원
1956년 부산 사범 졸업, 울산 신암국교 재직
1964년 김해연구소 재직
1974년 5월 1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 무기형
1982년 12월 13일 형 집행정지로 출소, 투병생활
1988년 5월 5일 옥중 생활 후유증으로 운명
이 재 문 (당시 47세)
1934년 경북 의성 출생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
1971년 민주수호 경북대구협회 선전부장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구속
1980년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
1981년 10월 22일 서대문 구치소에서 옥사 (백석 천주교 묘지에 안장)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