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한나라 김정부 후보 부인 '1억원 뿌렸다'

자금책 정모씨, "승용차 안에서 3차례 돈 받아" 진술

등록 2004.04.15 08:08수정 2004.04.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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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정부 후보.

김정부 후보. ⓒ 경남도민일보

한나라당 마산갑 김정부 후보 부인으로부터 살포된 불법 선거운동자금의 총 규모가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던 자금책 정모(43)씨가 입을 열면서 의혹으로 치부돼 왔던 김 후보 부인 정모(61)씨의 선거비리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 14일 마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자금책 정씨가 후보 부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총 7000만원이며, 중간 연락책인 최모(43)씨도 후보 부인에게서 직접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4월 초 김정부 후보의 선거사무실이 있는 신마산 해안도로변에서 후보 부인을 3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돈을 주고받은 장소는 정씨 소유 아반떼 승용차로 후보 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1500만원 2차례, 4000만원 1차례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7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이중 5900만원은 중간 연락책인 최씨에게 전달하고 남은 1100만원은 자신의 회사 사무실 금고에 보관해 왔다고 말했다. 또 돈을 주고받은 승용차 안에는 후보 부인과 정씨 외에 최씨도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중간 연락책인 최씨 역시, 별도의 다른 장소에서 후보 부인 정씨한테서 현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으며, 정씨에게 받은 5900만원을 합쳐 8900만원을 선거운동원들에게 나눠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처럼 당초 후보 부인 정씨와 직접 접촉했다고 알려진 자금책 정씨 외에 최씨도 후보 부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경찰은 후보 부인 정씨의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조만간 정씨를 소환해 돈을 건넨 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2일 500만 원을 건네받다 현장에서 체포된 부녀회장 김모(47)씨는 14일 오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함께 영장이 신청된 나머지 4명의 선거운동원들의 구속 여부는 15일 오전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후보 부인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 역시 15일 발부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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