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정부 당선자측 불법자금 2억원 살포"

김정부 당선자측 관련혐의 전면 부인

등록 2004.04.21 19:14수정 2004.04.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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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마산갑 김정부(한나라당) 당선자 부인 정아무개(60)씨가 미등록 선거운동원을 통해 뿌린 선거자금이 2억원대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마산동부경찰서는 21일 자금 규모가 2억여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김정부 당선자 부인 정씨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선거자금 전달책인 정아무개(43·건설업자)씨로 부터 "당선자 부인 정아무개씨가 지난달 중순 1억900만원이 입금된 통장 2개와 현금 7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통장을 발견해 증거물로 확보했다. 이 통장에는 김 당선자의 딸(30)과 친구(58) 이름으로 각각 5900만원과 5000만원이 입금돼 있었다. 경찰은 통장에서 3200만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 부인의 수행비서였던 최아무개(43)씨도 3000만원을 부인 정씨로부터 전달받았다. 경찰은 김 당선자 부인과 관련된 불법선거자금이 당초 예상했던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원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건설업자 정씨를 포함 모두 5명. 김 당선자의 부인은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지만, 21일 오후 8시 현재 검거되지 않았다.

한편, 김정부 당선자측은 경찰 조사 결과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당선자는 지난 16일 기자들을 만나 "(부인이) 검찰에 출두하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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