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대안매체, 주류언론-정부 견제역할 중요

[주장] 언론, 제4의 권력...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자유

등록 2004.04.20 17:06수정 2004.04.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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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임소연)


언론은 우리사회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있어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부만큼이나 중요한 존재다. 미국과 한국의 헌법이 언론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표현의 자유 혹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정헌법 1조가 언론 자유를 반복해 언급한 것은 단지 개인 뿐 아니라 언론매체의 특별한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

언론, 제4의 권력

이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와 대법관들 중 명성이 높은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은 학술저널에서 언론을 제4부로 묘사한 바 있다. 그는 "언론·출판업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 유일한 사기업이다"라며 "언론관련 조항의 주된 목적은 정부 바깥에 제4부를 만들어 세개의 정부기구에 대해 추가적인 견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3개의 권력기구는 언론 외에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4부라는 개념은 매우 주목할 만한 논의다. 언론은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수단이자 정부권력의 행사와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대법관 휴고 블랙이 언급했듯이 "언론은 정부의 비밀을 폭로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보호받아야 한다, 오직 자유롭고 제약없는 언론만이 효과적으로 정부의 속임수를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자유 언론의 책무 중 가장 주요한 것은 정부 부처가 국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견제기구로써 적절하게 기여하기 위해 언론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언론이 종종 정부와 동침을 한다는 것이고, 이런 언론은 정부를 견제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미국과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언론인들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엘리트이며, 종종 그들의 감시 대상과 어울리기도 한다. 레이건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 중 열린 라디오/텔레비전 통신원에 대한 시상식에서, ABC에서 근무 중이던 캐서린 설리반이 캐스퍼 와인버거 국방장관과 팔짱을 낀 사진이 공개되었다.


또 CBS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의 진행자 레슬리 스탈은 공화당 의장 프랭크 파렌코프와 키스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당시 부통령이던 부시는 군중에게 연설을 했고, 언론인들은 표면상 '좋은' 보도에 대해 상을 받았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인터넷과 비주류 대안매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 인터넷과 대안매체들은 권력자를 무시하고, 그들만의 방식대로 뉴스보도를 하며 다루기 힘들 정도로 독립적인 아웃사이더들이다. 이런 언론매체들은 주류언론과 정부에 대한 견제기구로써의 역할을 한다.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

문제는 이런 비주류 언론은 재판비용을 감당할 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정부를 비판하다 처벌당할 것을 걱정한다. 한국에서는 특정 상황에서는 언론은 보도된 사실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되거나 기소당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 뉴욕타임즈와 설리반 간의 재판에서 연방대법원은 언론보호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에서 명예훼손죄는 단지 어떤 사람에 대한 오보가 있었을 때만 성립된다. 그 오보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지만 단순히 모욕적이거나 공격적이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오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명성에 손해를 입혀야 하고, 그 비방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오류이어야 한다.

또한 명예훼손의 범위는 원고의 지위에 따라 다르다. 만약 원고가 공적 인물이거나 공무원이라면, 그는 '실질적인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언급이 거짓이거나 피고가 그 말의 진실여부를 무모하게 경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기준은 언론에 대해 아주 많은 보호를 제공해 준다. 이 기준 아래에서는 실질적인 악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원고가 손해 배상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언론의 위축 효과

언론의 엄격한 보호를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 중 하나는 위축효과이론이다. 언론이 제재를 받게 될 때 발언자는 기소의 공포나 민사상 책임으로 인해 발언에 위축을 느낀다는 이론이다.

한국 언론은 정부의 처벌을 두려워하고, 넉넉하지 못한 비주류 언론은 자신을 정부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 언론에 대한 강력한 법적인 보호가 보장된다면 주류 언론은 굳이 정부와 동침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결론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부의 권력행사와 남용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전 미국 상원의원 윌리엄 보라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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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n Hayes

"해방된 언론이나 언론자유 없이 단지 외형적으로 언론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그것은 허위이자 겉치레일 뿐이다. 빤히 속이 비치는 모방인 것이다.

만약 언론이 자유롭지 않고 발언이 독립적이지 않고 구속당한다면, 또 마음에 속박을 느끼거나 공포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 어떤 형태의 정치 체제에서 살든 차이가 없을 것이고, 당신은 결국 국가의 피지배자일 뿐 시민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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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영어 원문 보기] Free the Press - Free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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