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저작권 침해로 <동아닷컴> 고소

15일 총선 개표방송 무단사용 혐의...<동아닷컴> "사과문 게재할 것"

등록 2004.04.21 21:01수정 2004.04.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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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15일 <동아닷컴>의 초기 화면.

지난 15일 <동아닷컴>의 초기 화면. ⓒ KBS 제공

KBS는 자사의 총선 개표방송을 무단으로 사용한 <동아닷컴>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21일 검찰에 고소했다. KBS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아일보>의 인터넷자회사인 <동아닷컴>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15일 KBS 1TV 개표방송을 무단 녹화, 동아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BS 개표방송 사용에 대해 <동아닷컴>으로부터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었고, <동아일보> 홈페이지에서 KBS 방송이 나가자 이를 궁금하게 여긴 네티즌들 제보를 통해 서비스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KBS 글로벌전략팀은 이날 "중앙일간지 계열사가 공영방송의 재산권인 방송 프로그램을 자사 편의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상상 밖"이라며 "엄정한 대처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깨우치는 계기로 삼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a <동아닷컴>은 15일 저녁 '동아닷컴 동영상 서비스'라는 제목 아래 KBS 개표방송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했다.

<동아닷컴>은 15일 저녁 '동아닷컴 동영상 서비스'라는 제목 아래 KBS 개표방송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했다. ⓒ KBS 제공

KBS 글로벌전략팀은 이번 말고도 <동아닷컴>의 KBS 저작권 침해 사례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신일 글로벌전략팀 PD는 "황금사자기 야구경기 중계 등을 무단으로 썼던 경우도 확인됐다"며 "또 이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한 뒤 역시 '법대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KBS는 20일 <동아닷컴>에 사과 및 재발방지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동아닷컴>은 21일 관계자를 보내 KBS에 공식 사과하는 한편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KBS는 <동아닷컴>의 사과 여부와 별도로 관련법에 따른 법적 대응은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아닷컴> 22일 사과문 게재


이에 대해 <동아닷컴>측은 "선거일 당일 개표실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솔루션을 설치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전광판을 통해 방영 중이던 KBS 개표방송을 급히 끌어다 썼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동아닷컴>측은 "KBS임을 적시하고 개표방송 동영상보기 링크를 걸어준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는 맞지만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다소 과하지 않느냐"는 반응을 나타냈다.

<동아닷컴>은 22일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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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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