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은 공교육 정상화의 초석"

대전시민운동본부, 사립학교법 개정 위한 결의대회 개최

등록 2004.06.19 00:52수정 2004.06.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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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전시민운동본부는 6월 18일 오후 6시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결의 대회를 열었다.

대전시민운동본부는 6월 18일 오후 6시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결의 대회를 열었다. ⓒ 오마이뉴스장재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45%, 대학교 80%가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인 사립학교법은 여전히 족벌경영과 파행적 학사운영, 학교의 사유화 등으로 교육주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도록 방조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교육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8일 오후 6시 대전시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는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대전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결의대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대표 및 전교조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들은 '사립악법 개정하여 참교육을 실현하자', '공익이사제 도입으로 사학투명성 확보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또한 지나는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누어주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민중의례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대회사에 나선 승광은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사립학교의 부패구조를 없애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교육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담아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도록 끝까지 투쟁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춘호 민주노총대전본부장도 격려사를 통해 "교육이 사유화되어서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가 주인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말했다.

이어 연대사에 나선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 선재규 지부장은 "교육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 때문에 몇몇 사립재단에 교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민주노동당도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국회안팎으로 발벗고 나설 테니 함께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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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장재완

이들은 또 결의대회 마지막순서로 채택한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결의문'을 통해 △학교법인 이사회에 공익이사 제도 도입 △학교운영위 의결기구화 △사립학교설립인가기준 강화 △부패당사자 학교 복귀 금지 △내부비리고발 법적 보호규정 명문화 △비리당사자 처벌 강화 교원 △임용제도 공개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19일 서울로 상경해 집중투쟁에 참가할 계획이다. 또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구서 보내기, 우리당 대전시지부 앞 1인 시위, 사이버 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3일부터 우리당 대전시지부와 대덕구 김원웅 의원 사무실 앞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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