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 서울 그린 청계천' 로고김영조
1. 버스와 정류장에 쓸데없이 영문 로마글자를 쓰는 것은 시민 교통 생활에 도움을 주기보다 우리 말글살이만 비뚤게 하는 일이다.
2. 옥외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13조에 옥외 광고물은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때만 외국 글자를 함께 쓰도록 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내에 이 법과 규정을 어긴 외국말 간판이 즐비한 것은 서울시가 책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울 거리 곳곳과 택시에까지 'Hi Seoul'이란 표어를 만들어 써 붙였으며, 또 청계천복원공사와 관련하여 'Hi 서울 Green 청계천'이란 영문 혼용 선전문을 거리와 지하철에서 광고했다. 이는 나라의 국어 정책 방향을 거스르는 일이고, '한글 전용법, 옥외 광고물 관리법, 정부 공문서 규정을 어긴 것이다.
4. 서울시는 '서울'이란 땅 이름을 중국어로 표기하겠다고 ‘서울 한자 이름을 공모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쓰고 부르든 오직 하나 '서울'이라야 한다. 잘못된 정책과 이에 따른 예산 낭비는 감사의 대상이고 마땅히 책임을 물어 달라.
그동안 한글단체들은 여러 차례 서울시에 건의서, 성명서, 공문 등의 형태로 항의도 하고 설득도 해왔다.
2004년 4월 5일 '한글학회'가 발표한 성명서 "서울시 영어 공용화 추진, 당장 중단하라!"와 2004년 5월 18일 '우리말 살리는 겨레 모임'의 건의문 "버스에 로마 글자 G, R, Y, B를 쓰지 말기 바랍니다"를 포함하여 솔애울 국어순화 연구소장 이수열의 성명서, '한글문화연대'의 건의문, 인터넷 한글사랑모임 조상현 회원 문의가 그것이다.
특히 조상현씨 문의 내용 중에는‘한글전용에관한법률’, ‘형법 제7장 공문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 122조(직무유기)’, ‘사무관리규정 제10조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16호]’과 제13조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등이 관련 법조항에 위배된다고 조목조목 따져놓아 눈길을 끌었다.
그런가하면 서울시의 말글정책은 언론들도 곱게 보지 않았다.
중앙일보 2004년 6월 20일자 유광종 특파원의 <베이징에서>는 ‘'서울'의 중국식 표기에 촉각’를 보면 서울 이름을 한자로 표기하는데 부정적 시각을 보도하고 있으며, 경향신문 2004년 6월 11일자 이대근 논설위원의 칼럼 <정동서재에서> '서울시의 '꼴값영어''에는 서울시의 문화사대주의를 꾸짖고 있다.
2004년 6월 8일 한국방송 제1TV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중 ‘방송보기’에서는 '시내버스 로마자 표기, 바꿉시다!'가, 경향신문 5월 24일에는 김영명 한글문화연대 대표의 '<우리말글이 흔들린다> ② 영어사용 조장'이, 굿데이신문 5월 28일에는 '우리말 죽이는 '하이 서울'…버스 영어 도안 논란'이란 기사가 보도되었다.
또한 오마이뉴스 5월 24일 신향식 기자의 '한글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서울시에 '로마자 시내버스' 철회 촉구', Run뉴스 4월 4일 김세혁 기자의 '한글날 없애더니 이제는 영어상용화?', 한겨레신문 김동훈 기자의 '서울시‘영어공화국 망상'의 기사도 이를 지적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