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허위·과장' 광고 무더기 적발

공정위, 13개 업체 행위중지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

등록 2004.07.27 11:08수정 2004.07.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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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정위 조사에 적발된 4개 전문TV홈쇼핑 업체.

공정위 조사에 적발된 4개 전문TV홈쇼핑 업체.

"TV 홈쇼핑 광고를 조심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7일 객관적인 근거없이 효능·효과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통해 물품을 판매한 4개 전문TV홈쇼핑업체와 9개 일반홈쇼핑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TV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TV 홈쇼핑 업체들이 근거없는 효능·효과를 홍보한다든지, 할인판매를 하지 않으면서도 할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03년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TV홈쇼핑업계의 시장규모가 3조566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발생한 소비자들의 피해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전문TV홈쇼핑 5개 업체 가운데 CJ홈쇼핑을 제외한 LG홈쇼핑·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한국농수산방송 등 4개 업체와 일반홈쇼핑 6개 업체((주)아이엔티, 새로나쇼핑, (주)골드넷, 씨네쇼핑, (주)모던닷컴, (주)사람의 마을)에 대해 행위중지를 명령하고 자사 홈쇼핑 채널을 통한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주)지엔에스마케팅, (주)알라딘홈쇼핑, (주)바이콜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위중지를 명령했다.

주순식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전문TV홈쇼핑 업체 가운데 CJ홈쇼핑만이 유일하게 적발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조사 대상기간이 2003년 9∼12월인데, 그 기간 중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보다 강력한 시정조치를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국장은 "이번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관련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광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만약 또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좀더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가 적발한 주요 업체별 법위반 내용.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효과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①LG홈쇼핑 객관적 근거 없이 알칼리 이온수에 대해 '성장에 도움을 준다' ,'아토피 증상이 완화된다', '상처치료를 돕는다'고 광고
②새로나쇼핑 객관적 근거 없이 무좀약에 대해 "백선균을 단 한 번에 100% 박멸"이라고 광고

▲할인 판매를 하지 않으면서도 할인 판매를 하는 것처럼 광고
①우리홈쇼핑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172,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광고시점에 가격을 처음으로 172,000원으로 인하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 공식기관의 인증 또는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①(주)아이엔티 사실과 다르게 "미국 FDA 승인"이라고 광고

▲ 상품이 매진되었거나 잘 팔리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①우리홈쇼핑 의류제품의 특정 size가 매진된 것처럼 "블루88 매진"이라고 허위·과장 광고

▲ 비교대상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비교하는 부당한 비교광고
①현대홈쇼핑 자사에서 현재 판매하는 제품과 타사의 이미 단종된 제품을 비교하여 자사의 제품이 훨씬 뛰어난 것처럼 광고


다음은 주순식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의 브리핑 전문이다.

- 업체별 적발 건수는 나오지 않았나.
"정리한 게 있다."

- CJ 홈쇼핑은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나.
"조사 기간 중에는 발견이 안 됐다. 조사 대상기간이 2003년 9월∼12월인데 그 기간 중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업체별로 구체적 내역은 필요하면 참고자료를 보내겠다."

- 상습적으로 적발되면 강한 조치가 가해지나.
"상습적으로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할 때 그것이 고려대상이 된다. 그러면 강한 조치가 내려진다."

- 과징금 부과조치도 가능하나.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 홈쇼핑 회사들에 대한 시정명령이 처음은 아닌 것 같다. 두 세 번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
"홈쇼핑 분야에 대해서 표시광고 위반으로 적발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CJ 홈쇼핑은 이 기간 중에는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시정조치를 한 경우는 있다. 전체적으로 관련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광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만약 또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좀 더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모색하겠다."

- 일제 조사 형식은 처음인가. 보통 신고를 받아서 하지 않나.
"광고한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한 적은 지난 2002년에 있다. 경품 지급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조사한 적은 있다."

-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계획은 없나.
"홈쇼핑 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하며 중요한 것을 발굴해 나가는 쪽으로 하려고 한다.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을 하려고 한다. 언론에서 피해규모가 크다는 보도가 있다든지 소보자보호원이나 소비자협회 등의 신고건수 등도 고려를 할 것이다. 최근 공정위 종합상담실을 설치했다. 설치한 이후에 신고하기가 쉬워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다. 추가적인 직권 조사를 할 수도 있다."

- 업체 중에 적발건수가 5건도 있을 수 있고 1건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경중에 관계없이 중지명령으로 끝나나.
"중지명령 내용에 다 들어간다. 소비자들이 오인하는 정도가 훨씬 크고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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