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때 금품 건넨 기초의원 사퇴

무안군의회 이찬범 의원, 교도소 수감 중 사퇴서 제출

등록 2004.07.29 18:20수정 2004.07.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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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기초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전남 무안군의회 이찬범 의원(56 구속중)은 29일 오전 자신의 인척을 통해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직한다"며 군의회 의장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전날 수감중인 무안 일로교도소에서 면회 온 인척을 통해 의원직 사직서를 직접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회의 기간일 때는 소속의원들의 의결로 사직을 허가하게 돼 있다. 또 폐회 중에는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비리혐의로 구속된 기초의원이 선거공판에 앞서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한 것은 전남 서남권 기초의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의원은 무안읍 출신으로 무안청년회의소 회장과 무안새마을 금고 이사장을 지냈으며,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무안군의원으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이 의원의 사퇴로 무안군의회 무안읍 선거구는 오는 10월 30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한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2일 이 의원과 김모(48) 의원을 뇌물공여 및 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무안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29일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김 의원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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