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입법 급물살 타나

국회·시민단체 3일부터 입법안 대토론회... 31일 최종안 확정

등록 2004.08.02 20:27수정 2004.08.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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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언론개혁국민행동 주최로 6월 16일 열린 `신문시장 정상화 및 언론개혁 쟁취대회` 모습.
"언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언론개혁국민행동 주최로 6월 16일 열린 `신문시장 정상화 및 언론개혁 쟁취대회` 모습.오마이뉴스 김태형

국회의 언론개혁 법제화 노력이 본격화된다. 언론개혁국민행동(상임공동대표 김영호 외)과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회장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는 3일부터 31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언론개혁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언론개혁국민행동에서 마련 중인 언론관계법안을 토대로 여야와 언론계, 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31일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이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볼 때 앞으로 국회에서 추진할 언론개혁 청사진이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언론개혁'을 주요 개혁과제로 삼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언론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재홍 의원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토론회를 거쳐 이 달말 쯤 안이 확정되면 시민단체측이 국회에 입법 청원하거나 여야 공동발의로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법 제정, 방송법 개정,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이 3대 핵심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정기간행물법을 대체하는 신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징벌적 피해보상을 통한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가칭)'신문법'의 경우 편집권 독립 보장과 이를 위한 신문사주 일가의 소유지분 제한, 일부 신문의 독과점 해소, 대기업의 신문사 소유금지, 공동배달제 실시,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도 담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일부 신문의 독과점 및 소유지분 제한 문제와 관련, 언론개혁국민행동은 편집권 독립을 전제로 전면적인 제한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다소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정질서 확립과 다양성 보장을 위한 신문고시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과 공동배달제 실시, 지방언론 활성화, 인터넷언론의 법제화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국 언론개혁국민행동 기획단장은 열린우리당이 7월 21일 개최한 비공개 워크숍에서 "한 신문사가 30% 이상의 점유율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상위 3사가 60% 이상 차지하지 못하는 선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김재홍 의원은 이와 관련, 신문사의 시장점유율과 사주의 소유지분 분산을 연동시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김 위원은 "법제화해야 한다는 게 다수안"이라면서도 "시장점유율과 지분 분산을 연계하는 연동제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방송과 신문, 인터넷 모두 개혁 대상"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소유지분 분산, 편집권 독립 등 10대 언론개혁 의제와 뉴스통신진흥법 시행, 광고점유율 제한 등 2대 추가 의제로 정리하고 의제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5.16 군사쿠데타 당시 박정희 정권의 부산일보와 부산MBC에 대한 강제몰수 행위 위법성 규명, 유신체제와 신군부의 언론인 강제해직 진상조사, 부당해고 금지 등 언론인의 신분보장을 법제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언론개혁국민행동 대표는 "방송과 신문, 인터넷 모두 개혁의 대상"이라며 "특히 앞으로 일부 신문만 살아남을 수 있는 비극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문을 비롯한 모든 언론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언론개혁국민행동'과 '정치커뮤니케이션'은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민중연대 산하단체와 문화·예술단체 등 220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6월 4일 결성한 연대기구이다.

여기에는 전국언론노조, 기자협회, 프로듀서연합회 등 현업단체는 물론 동아투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광장, 언론정보학회,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민변,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망라돼 있다. 언론개혁 과제와 신문시장 정상화, 언론개혁법안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는 6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 2일 발족한 국회 전문연구단체이다.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는 일하는 국회, 정책정당으로서 전문적 의정활동 수행과 국가의 공동의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수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다음은 언론개혁 입법안 대토론회 요지이다. 매회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 1회 "언론개혁의 의제들" (8월 3일) :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제하고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상기 한국기자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사회는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맡는다. 신기남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한다. 이날 토론회는 16대 국회 당시 여야간 합의를 했음에도 첨예한 대립 끝에 폐기된 법안과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의해 등장한 언론관련 의제 등이 주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 2회 "언론피해구제법의 방향" (8월 10일) :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발제하고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한상혁(변호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위원, 이강택 PD연합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사회는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맡는다. 이날 토론회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고액을 배상하는 제도 도입 등을 논의하게 된다.

■ 3회 "(가칭) 신문법 제정안의 쟁점" (8월 17일)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사회로 주동황 광운대 영상미디어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이재국 언론노조 신문개혁특별위원장,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선임연구원이 나와 (가칭) 신문법 제정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4회 "방송법 개정방향" (8월 24일) :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사회로 한나라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형준 의원이 발제를 한다. 박 의원은 '미래지향적 미디어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 한국방송학회장인 김재범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개혁위원장인 김평호 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등이 나선다.

■ 5회 "언론개혁의 실천방향(종합 토론)" (8월 31일) : 언론개혁 입법안 대토론회 마지막이 될 행사로서 1회부터 4회까지 나왔던 현안을 중심으로 종합적 입법안 마련을 모색하게 된다.

김재홍 의원이 사회자로 나서고 토론자로는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김종인 민주당 의원, 한국정치평론학회 운영자인 이동수 경희대 정치학 교수, 장행훈(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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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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