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 포기하라는 말이냐" 부동산중개업계 정부 성토

'실거래가 통지의무' 부과에 강한 불만

등록 2004.08.03 18:02수정 2004.08.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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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들이 3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 앞 광장에 모여,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들이 3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 앞 광장에 모여,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성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대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은 지난달 30일 당정회의를 열어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인 이중계약서 관행을 뿌리뽑자는 취지에서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통지의무화를 개정안에 포함시켜 9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매수자의 거래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현 수준보다 낮추는 방안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 2000여명은 3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당정이 추진중인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 본격적인 법안통과 저지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단체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실거래가 통지의무' 조항과 공·경매 입찰대리업무를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영역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등이다. 한마디로 '의무'는 부과하되 왜 '권리'는 주지 않느냐는 얘기다.

실거래가 통지의무 제도와 관련, 중개업협회는 "거래당사자나 법무사·변호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왜 부과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타 이익단체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세가 하향 조정되지 않은 채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부동산 거래가 끊겨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 중개업협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실거래가 통지의무제도는 중개업계를 말살하려는 의도"라며 "거래관련 세제는 개편하지 않고 우리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중개업자 모두의 생업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제도"라고 강력 성토했다. 아울러 거래당사자와 법무사 등이 작성하는 계약서도 신고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경매 대상 부동산의 입찰대리업무를 부동산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9월 26일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는 법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경매·공매대상 부동산의 취득알선과 입찰신청의 대리업무를 허용해 일반인이 중개업소를 통하여 편리하게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다른 이익단체의 반대의견으로 변질, 왜곡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동산 경매사의 공인화를 반대해 온 다른 이익단체를 겨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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