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권 교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무효" 주장

<시민과 변호사> 기고에서 밝혀...국민투표 권고

등록 2004.08.04 16:36수정 2004.08.0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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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이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행정수도이전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신행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무효라는 주장이 한 헌법학자에 의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는 서울변호사회가 매월 발행하는 <시민과 변호사> 8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서울의 이전문제가 일반 법률처럼 국회의 과반수 의결로 다룰 수 있는 헌법사항도 아니고, 합리성을 결한 법률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무효의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수도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다루고 있는 수도이전의 문제는 헌법의 명문규정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절차에 준하는 절차, 예컨대 국민투표 등의 절차에 따라 국민의 의해 결정할 사항이지, 국회의 단순 과반수에 의한 국회 입법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한 "서울은 중심적·정신적으로 우리나라 정체성의 중심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의 지위는 헌법적 사항이지 단순한 입법사항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수도에 관한 헌법의 명문 조항이 없는 만큼 수도이전에 관한 사항이 헌법적 사항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결국 국민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수도이전 문제의 하나를 놓고 행한 선거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당선으로 공약사항이었던 수도이전문제는 국민의 신임을 끝냈다는 논리는 허구"라며 대통령과 여당을 겨냥했다.

최 교수는 특히 "수도는 나라의 운명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국회가 졸속하게 단순 과반수의 표결로 결정했기 때문에 행정수도특별법은 헌법적 정당성이 약한 법률"이라며 "이 법은 국회법이 요구하는 공청회를 회피하는 등 국민의 여론수렴을 소홀하게 한 입법절차상의 합리성(적법절차)을 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특별법의 바탕이 되는 지역분권·균형발전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은 과학적 합리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위헌적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어 "수도이전과 지역분권·균형발전이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지 또한 수도이전 방법 외에는 지역분권·균형발전의 방법은 없는지도 의문"이라며 "지역분권·균형발전은 첫째 정부 자체의 살을 빼는 정부의 구조조정의 문제이고 둘째는 지역발전 필요성의 문제이지 나라의 중심부를 그렇게 옮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합리성을 결한 법률은 결코 헌법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어 자의(恣意)의 행사에 지나지 않아 그런 입법은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합리성 문제를 극복하고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법"이라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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