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단체, 인권위 진정... 우리민족대회 참가불허 항의

등록 2004.08.11 15:39수정 2004.08.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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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창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 4인이 11일 인권상담센터에서 진정서를 내고 있다.

나창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 4인이 11일 인권상담센터에서 진정서를 내고 있다. ⓒ 전형준

나창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과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회장, 백종호 한총련 의장 등 20여 명은 1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가 나창순 의장 등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지난 6월 14-17일 인천에서 열린 '우리민족대회'에 참가하겠다고 통일부에 신청한 남측 인원 중 나창순 의장 등 33인이 통일부의 승인 거부로 인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것은 헌법 4조의 통일지향에 위배되며, 10조의 행복추구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장 등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부당국이 민족공동행사에 특정단체나 인사에 대해 이적이라는 굴레를 씌워 참가를 불허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이치에도 6·15 자주통일시대라는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8·15 민족공동행사에 범민련과 한총련 등의 참가를 불허한 것은 6·15 공동선언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헌법상의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장 등 4명은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의 진정서를 받은 김형완 인권상담센터 소장은 "통상 진정서는 2-3일 후 조사국으로 넘겨 일주일 내에 조사관을 배정하며 조사에는 두세 달이 걸린다"며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강제력은 없지만 차별적 정부 정책이나 행정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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