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한국형 구축함사업 탈락 '발끈'

군수시장 사업권 대우조선에서 현대중공업 가나

등록 2004.08.12 13:44수정 2004.08.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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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한국형 구축함(KDX-Ⅲ) 1번함 선정 입찰에서 탈락하자 이번주내로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난 98년 잠수함 사업을 둘러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갈등에 이어 군수시장 선점과 관련된 양사의 '신경전'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와 관련 건조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해군이 발주한 7000톤급 KDX-Ⅲ 획득사업(3척) 중 1번함의 건조업체 경쟁입찰에서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3개사가 참여 현대중공업이 낙찰됐다.

이번 낙찰과 관련 대우조선은 자료를 통해 "최저가격으로 입찰에 참가, 적격심사 1순위자가 됐으나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적격심사위원회는 '최근 5년간 함정사업의 평가' 항목에서 관건이 됐던 충무공 이순신함 평가에 대해 해군의 전력화 평가 이후에나 평가가 가능하다며 배점을 부인하는 불합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은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번주 안으로 건조계약 체결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는 입장이다.

잠수함 시장을 독점해왔던 대우조선은 지난 98년 이후 잠수함에 이어 또다시 구축함 사업까지 현대에 넘겨줄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미 해군이 국방산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대우조선 대신 현대중공업을 사실상의 전략적 파트너로 낙점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해군 적격심사 이순신함 자료 불인정에 의혹

해군의 KDX-III(이지스함) 적격심사 과정 의혹에 대해 12일 대우조선해양(주)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우조선은 “지난 7월 9일 해군 중앙경리단이 낸 입찰공고에 따라 7월28일 실시된 KDX-III(이지스함)의 입찰에서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과 함께 참여 최저가격으로 투찰해 적격심사 1순위자가 됐으나, 8월5일 적격 심사를 수행한 결과 적격심사위원회의 불합리한 결정에 의해 적격심사 부적격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함정사업의 평가' 항목에서 3점 배점의 가점(加點)을 얻을 수 있느냐가 적격심사 통과 여부의 관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번 심사에서 대우조선은 지난 2003년 11월 인도한 충무공 이순신함의 건조사업 참여자 및 함승조원 15명 이상에 대해 자료를 만들어, 이 결과를 적격심사 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적격심사위원회는 "해군이 조사의 주체가 되지 않았고 ‘해군의 전력화 평가(함정 인수 후 1년 이내)이후나 심사가 가능하다’ 는 판단에서 3점 배점을 인정하지 않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회사측은 주장했다.

대우조선은 “상식에도 어긋난 일방적인 규정해석을 한 해군 사업주무부서의 유권 해석에 따라 실시된 적격심사의 최종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당사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후 현대중공업을 적격업체로 선정하기까지 과연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해군이 대우조선에 9일 오전9시57분 부적격을 통보한 후 약 2시간 30분 후인 같은날 낮12시 30께 현대중공업에 적격통보를 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우조선은 "해군이 대우조선의 부적격 통보에 이은 현대중공업의 적격통보 시간이 너무 빠르다. 적격심사위원들 가운데 서울 근무자는 모두 근무 중인 상태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별도의 적격심사위원회는 있었는지 모르겠다. 설사 적격심사위원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우조선측은 "대우조선이 국내에 유일한 잠수함 전문 방산업체로서 차기잠수함의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지난 정부때 현대중공업이 개입, 해군이 수의계약 대신 경쟁계약체재로 규정을 바꿔 터무니없는 가격에 현대에 사업권이 넘어간 적이 있다"면서, "지금은 그런 로비력에 의해 낙찰자가 뒤 바뀌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 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우조선은 “해군이 현대중공업과의 계약을 서둘러 체결해서는 안되며, 잘못된 적격심사 결과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대우가 다시 낙찰적격자로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이의 관철을 위한 법적 대응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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