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청회 '검찰 공안부 폐지' 한목소리

“형사부에서 처리…공안부, 노동사건 맡는 것 위헌소지”

등록 2004.08.17 17:37수정 2004.08.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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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변이 17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공안부' 관련 공청회

민변이 17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공안부' 관련 공청회 ⓒ 신종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7일 서울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검찰 공안부를 폐지하고, 형사부에서 공안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안부가 노동사건을 맡는 것은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에 비춰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은 공안부 축소 등 법무부의 조직개편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대한 공안부, 검찰권력 왜곡현상 초래”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상희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는 "대검 공안부로 인해 수사검사가 독자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 준사법기구의 역할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고, 더욱이 현재 공안부는 공안 수요감소로 수사보다 정보수집으로 인한 검찰 권력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안부의 비대한 조직은 공안부 검사들을 사회변화에 둔감하게 만들고, 조직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무리한 수사를 진행토록 만들 수 있어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물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형벌권의 독점기관으로서 권력적 억압을 담당하는 검찰이 공공의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으며, ‘공안’이라는 잣대로 사회의 대립이나 갈등에 개입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검찰 스스로에게도 정치에의 예속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검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폐지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공안부 문제는 우리사회를 억압하고 적절한 검찰권 행사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공안사건을 형사부에서 담당하되, 검찰조직에서 사용하는 공안개념에서 사회의 자율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능을 해왔던 영역들을 과감히 빼고, 구체적인 ‘범죄’를 기준으로 전담부서를 두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송호창 변호사(송두율 교수 대책위원회)도 “지난해 검찰 공안부가 처리한 공안사건을 보면 노동사건이 22.3%, 집시법위반이 19.3%, 선거법이 10.1%인데 반해 공안부의 존재이유인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은 2.1%가 고작”이라며 “형사부 이외에 특별히 공안부를 만들어 이를 전담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심각한 회의가 들게 한다”며 공안부 폐지 주장에 찬성했다.


그는 또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발견된 검찰 공안부의 수사관행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불충분한 증거로 무리한 기소남발 ▲자백위주 수사관행 ▲피의사실 공표행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침해 ▲구속수사와 보석불가 원칙 등을 지적했다.

“공안부가 노조를 범죄단체로 보는 것은 위헌소지”


특히 토론자로 참석한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공안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수집 및 관리와 통제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범죄단체 내지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노동3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 옹호해야 함에도 노동조합을 범죄단체쯤으로 바라보는 것이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또한 “공안부를 폐지하고 형사부내에 노동사건 전담부서를 두면 될 것”이라고 공안부 폐지에 찬성하면서 “무조건 형사처벌로만 해결이 되지 않는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형사처벌 이후에도 노사관계는 지속되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희 간사(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도 "검찰 공안부는 검찰에게 부여된 권한을 악용해 자유로운 의사표현 행위들을 ‘공안’의 이름으로 단죄함으로써 국민의 의식을 통제하고 제한했다"면서, "민주주의를 질식시켜 온 근원인 공안부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석태 민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검찰 공안부는 우수한 검사로 선발돼 검찰 인사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특권층을 형성하면서, 검찰의 핵심인 동시에 정치권과 연관돼 출세의 지름길로 여겨져 왔다”고 지적하면서 “민변 출신의 장관 재직시절 중수부와 공안부 축소 등 개혁적 움직임이 있었는데 신임 법무장관의 (최근) 기자간담회 발언은 여러 가지 우려할 점이 있는 만큼, 그런 우려들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길 바란다”며 법무·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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